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된 불법행위자: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진 투자사기 및 투자금 편취 행위 vs 피해자 (원고) – 투자자

(2) 쟁점: 회사의 영업부장(피고) - 비록 경영진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원고에게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적극 유도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불법적으로 수신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고의 방조 불인정 영업부장 본인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정 등 고려 

(2) 과실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 인정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참조).

 

피고 영업부장이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1691 판결, 2001. 9. 7. 선고 9970365 판결 등 참조).”

 

(4) 과실방조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인정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20059 판결, 2000. 4. 11. 선고 993405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5. 11. 14. 선고 9530352 판결 등 참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 사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 등이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KASAN_고의 방조행위는 불인정 BUT 과실 방조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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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요지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1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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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교재 표지갈이 출판 사안에서 허위 저작자의 명의 게제에 동의한 실제 저작자에게 공범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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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대학 내부 벤처회사의 소재지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구내 해당 회사에서 원료 구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외부 회사에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바이오캠 기술개발 및 원료공급문구 사용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명칭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주장, 원료공급회사 및 판매회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피고들 주장 -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는 피고 회사의 주소를 나타내는 표시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대학구내 소재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참조).

 

- 외부소재 제품판매 회사에서 대학연구소 화사의 원고공급 문구로 대학 및 연구소 명칭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 대학구내 소재 원료공급 회사의 주소 표시를 넘어서 대학외부 판매회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피고들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B에게 피고들 승인 문구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C업체의 부정경쟁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A 등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들 승인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들 승인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피고들 승인 문구 중에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가 피고 회사의 주소를 나타내는 표시임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거나바이오켐 C.A.L.S.”가 서울대학교와 무관한 별도의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판매회사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 문구들은 피고들 허락 문구와 동일한 범위 내의 사용으로 인정되고, 바이오원의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는 사용은 피고들이 사전에 예견가능하였던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보이고, 피고들이 추가적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에게 품질 오인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192145 판결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21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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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구내 소재 회사의 대학, 연구소의 명칭 사용과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책임 + 방조 공동불법행위 성립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21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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