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스마트공장 과제 진행,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중간점검 결과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쌍방귀책 이유로 사업 중단 결정

B.      협약해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통보 +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

C.      쌍방 귀책 이유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재조치

 

3.    공급기업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1)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참여제한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42(사업비의 환수)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실패인 과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46(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실패 판정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해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개발범위 분쟁, 쌍방 귀책으로 과제중단,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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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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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진행 후 공급기업 파산, 소멸

(2)   도입기업에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 수령, 정부지원금 일부를 공급기업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입금 +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미지급

(3)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관련 허위계산서 발행 + 완료보고서 내용 허위

(4)   기정원에서 파산한 공급기업 외 도입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조치   

(5)   도입기업(원고)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도입기업의 주장

A.      공급기업 폐업으로 실패한 것으로 공급기업의 책임, 도입기업 귀책 없음

B.     공급기업의 귀책사유 명백한 사안이므로 도입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가혹하고 일부 환수가 타당함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기업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전담기관 피고에게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의 사용·유지·보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함. 기정원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여 3년 동안 도입기업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구체적 판결 이유

 

(1)   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도입기업인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3년간 원고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도입기업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제출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및 사업완료보고서 등은 허위로 기재된 자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를 사용·유지·보수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앞서 본 협약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3년간 원고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는 공급기업인 G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G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적어도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입기업인 원고의 이 사건 협약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공급기업인 G의 의무 불이행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G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등과 같은 구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기업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의 유지·보수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 사건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도입기업인 원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의 환수를 구할 수 있고, 도입기업인 원고의 귀책과 공급기업인 G의 귀책 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정하거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환수금을 일부 감액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과제의 공급기업 파산 BUT 도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최대 제재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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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0. 10:32
:

 

대법원 보도자료 - 판결의 의의 부분

▣ 이 판결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의 원칙과 예외를 명시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임대인기존 임차인신규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함

- 원칙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소유권 보호)

- 예외적으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 (☞ 상가임차권 보호)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ex. 신축 후 10년 된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재건축계획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만으로 확정적으로 제시한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ex.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건축계획으로 인해 2년의 임대차기간만 가능하다고 고지한 후 같은 건물 내 옆 상가에 대해서는 4~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 경우)

 

대법원 판결문 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3, 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39608 판결 참조).

 

(2)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 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284226 판결 참조).

 

(3)   건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철거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임대인의 고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법리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에서 정한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7)   신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고지 내용에 따른 건물 전체의 철거·재건축 계획 및 공사시점·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상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가 없다.

 

첨부: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202498 판결, 2.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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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2다202498(손해배상(기)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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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임대인의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철거, 재건축계획 미리 추상적 내용으로 고지 + 추후 실제와 모순 없는 경우 –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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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3. 11:02
:

 

1.    아파트상가 임대차 계약 조항

 

(1)   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 조항 -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조건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신축상가의 소유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계약금 + 별도의 바닥 권리금 지급하였음.

 

(3)   임차인(원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상가 입점 거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임

 

2.    대법원 판결요지 귀책사유 없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불인정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가 받은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26326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5905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8516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등 참조).

 

(3)   원심 판결 임차인 원고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계약 또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판결 임대인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

 

첨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219953 판결

 

KASAN_신축상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한 임차인 + 계약금 포기 및 계약해제 vs 임대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청구 불인정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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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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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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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2.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3.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의 인정 여부 부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576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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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계약의 정상이행 시 얻을 이익,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청구 인정 BUT 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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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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