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21393, 21409 판결 참조).

 

(2)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 즉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인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6387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와 같은 추가 공사사실 및 합의의 존재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 또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38066, 38073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70223(본소), 201070230(반소) 판결, 확정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2019105 판결 등 참조].

 

(4)   기성고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43454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838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고(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83890 등 참조),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31631, 31648 판결 등 참조).

 

(5)   이와 같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다만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87713 판결, 2003. 2. 26. 선고 200040995 판결 등 참조).

 

(6)   감정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ㆍ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34561 판결 등 참조).

 

(7)   그리고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64181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09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30321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204490, 20450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32582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43115 판결 등 참조).

 

(8)   책임의 제한 - 책임의 제한은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존재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러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812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3747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923, 924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19가단153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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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병원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 미완성 계약해제, 해지, 기성고, 감정, 공사대금, 보수청구,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19가단153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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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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