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270조의2).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세청 기획수사: 다수의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보험가격을 높게 받거나 이미 받은 보험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높게 설정, 유지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기획 수사, 검찰 기소, 1심 유죄 판결

 

(3)   항소심 무죄 판결 확정: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에 합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교섭 결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수입자가 해외공급자와의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 그대로 가격을 신고하였고 검사가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

 

(4)   관세법 제270조의2 3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구매자가 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다른 허위의 가격을 꾸며내어 이를 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른 거래가격 및 조작 행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1749 판결, 2016. 7. 14. 선고 20138382 판결의 취지 참조).

 

(5)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수가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게 높은 마진을 보장하면서도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가격 구조도 상정 가능하나, ① 원칙적으로 피고인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수입가격과 유통마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모든 제품에 동일한 보험수가 상한금액이 적용되고,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는 상 수입원가가 낮다고 하여 반드시 최종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수입가격을 보험수가 상한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할 경우 관세 회피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저가신고 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회사의 수입가격 결정이 현실적으로 보험수가 인하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격구조를 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1445 판결

 

KASAN_수입의료기기 치료재 관세청 신고가격 건강보험 고려 허위신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 1심 유죄, 2심 무죄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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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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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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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합판을 판매제조하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외에 별도 회사를 몰래 설립한 후, 피해 회사가 해외 원목업체로부터 이 사건 원목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 별도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해외 원목업체 별도 회사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각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의 수입계약에서는 해외 원목업체와 피해 회사 사이에 이미 합의된 수입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입대금을 정하고, 그 수입계약 내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한 사안

 

2.     쟁점

 

-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것이 대외무역법 제43조 및 관세법 제270조의2에서 정한 가격 조작에 해당하는지(적극)

 

3.     판결 요지

 

- 피고인은 별도 회사가 이 사건 수입거래에서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별도 회사는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회사가 한 업무는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범행구조의 실현 내지 완성을 위한 것일 뿐임

 

- 조작(造作)의 사전적 의미, 관세법에서 가격조작죄를 신설한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이 이미 정해진 점,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지 않은 별도 회사를 마치 어떠한 역할을 한 것처럼 거래 가운데 끼워넣어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을 부풀린 점, 부풀린 가격만큼의 이익이 별도 회사 내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피해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이 별도 회사를 이 사건 거래 중간에 끼워넣은 목적, 방법,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 수입(물품)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음

 

- 피고인은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해외 원목업체 별도 회사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 계약만을 떼내어 민법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 유죄)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3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37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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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입업체에서 통과용 해외법인 설립, 수입품목 대금 증가 - 가격조작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37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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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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