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제270조의2).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세청 기획수사: 다수의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보험가격을 높게 받거나 이미 받은 보험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높게 설정, 유지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기획 수사, 검찰 기소, 1심 유죄 판결
(3) 항소심 무죄 판결 확정: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에 합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교섭 결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수입자가 해외공급자와의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 그대로 가격을 신고하였고 검사가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 판결
(4)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구매자가 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다른 허위의 가격을 꾸며내어 이를 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실제 내용에 따른 거래가격 및 조작 행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1749 판결,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의 취지 참조).
(5)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수가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게 높은 마진을 보장하면서도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가격 구조도 상정 가능하나, ① 원칙적으로 피고인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수입가격과 유통마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모든 제품에 동일한 보험수가 상한금액이 적용되고,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는 상 수입원가가 낮다고 하여 반드시 최종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수입가격을 보험수가 상한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할 경우 관세 회피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저가신고 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회사의 수입가격 결정이 현실적으로 보험수가 인하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격구조를 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