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국가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법적책임은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등 행정적 제재처분, 인사징계, 형사처벌 등 매우 무겁습니다. 참여연구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 방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제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조사범위의 시간적 범위에 관련된 시효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적 제재처분 시효 여부
원칙적으로 행정적 제재처분은 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2021. 1. 1. 시행된 새로운 법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 10년의 제재처분 시효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 도입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형사적 책임 관련 공소시효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인사규정의 징계 시효
인사징계 규정에서 통상의 인사징계사유는 3년, 공금 횡령 등 특별한 징계사유는 5년의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사안에서 인사징계 시효보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장기입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심사관 및 심판관 – 등록거절: 이라는“지정상품 중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서는 그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직감시키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BF-7을 함유하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여서 출원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상표로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건기식 개별인정형 원료명으로 약칭, 등록거절 결정 유지
‘피브로인 추출물 BF-7’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의 명칭이다.
이를 원료로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에 의하여 제조되고 유통되어 왔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에는 ‘피브로인 추출물 BF-7’이 그대로 표기되었고, ‘BF-7’이라고 명명된 물질을 토대로 한 기억지수 개선 관련 특허발명이 출원되어 등록되기도 하였다.
‘피브로인 추출물 BF-7’ 또는 ‘BF-7’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의 명칭으로 사용한 다수의 언론 기사, 논문이 반포, 출간되었다. ‘피브로인 추출물 BF-7’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들은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명칭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제품 거래자들이나 일반 수요자 역시 거래에 앞서 제품포장에 표기된 ‘피브로인 추출물 BF-7’ 내지 ‘BF-7’의 의미나 효능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 살펴볼 것이다.
개별인정형 원료명인 ‘피브로인 추출물 BF-7’에서 ‘피브로인 추출물’ 부분은 ‘BF-7’을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BF-7’으로 쉽게 약칭될 수 있다. 또 실제로도 ‘BF-7’은 ‘피브로인 추출물 BF-7’의 약칭으로 통용되어 왔다.
나아가 ‘Brain Factor-7’의 머리글자를 따면 ‘BF-7’이 될 뿐만 아니라, ‘피브로인 추출물 BF-7’에 대한 개별인정원료 인정 직후부터의 다수의 언론 기사와 논문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 등에 ‘BF-7’의 ‘BF’ 부분이 ‘Brain Factor’의 약칭이라는 취지가 병기되어 있었다.
원고 측은 홈페이지 표기, 언론 기사, 논문 등에서 ‘BF-7’이 ‘BF-7 조성물’의 명칭이자 ‘Brain Factor 7’의 약어임을 강조하였고, 이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론 기사, 논문의 사용내역들은 대체로 ‘Brain Factor 7’, ‘BF-7’을 ‘◇◇대, ◇◇대 의과대학에서 국책사업을 통해 개발한 두뇌활성물질’의 명칭으로 언급할 뿐이고, 이를 원고 등의 출처표시로 표기한 용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건강기능식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생물학, 생화학 분야에서는 성분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factor’, 그리고 숫자가 순차 결합하는 방식으로 물질명을 명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원료 등록례만을 보더라도 영문자와 숫자가 결합한 방식으로 명명된 원료명이 다수 발견된다. 원고 측은 2006년 무렵부터 2015년 무렵까지 다수의 관련상표들을 출원하였으나 지정상품의 원재료 ‘누에로부터 추출한 피브로인(BF-7)’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는 공통적인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고, 이는 원고 측이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측이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BF-7 조성물을 발명하였다거나, 그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관련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독점적으로 사업화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물질명 명명 관행, 기억력 개선에 관한 건강기능식품들 다수는 상품명에 ‘브레인’을 포함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건강기능식품 누에고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상표에 해당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심리ㆍ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4.자 2016나2016427 결정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 심리판단에 고도의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노하우나 경험의 축적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는 전문재판부가 설치되고 전문기술적 지식을 가지는 기술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등 전문적 처리체제를 갖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이러한 소송의 심리 충실과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도의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전형적인 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침해한다고 주장된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발명 등의 기술적 범위 등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되며, 그 심리판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또한 원활한 심리를 위해서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특유의 노하우나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에 한하지 아니하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또는 그에 준하는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 존부, 귀속 등에 관한 소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의 경우에는 그 심리판단에 전문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유형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이 약정대로 실시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는지 아닌지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ㆍ판매된 제품이 특허발명의 실시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실로 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내용 외에 실제로 제조ㆍ판매된 제품의 구조나 성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라거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소’가 아니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ㆍ폐기ㆍ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ㆍ말소등록청구소송, 전용ㆍ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ㆍ고안ㆍ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의 관할권 유무는, 소의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33조) 피고의 응소 태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에 의하여 일단 생긴 관할권의 유무가 변동하지는 아니하므로 소 제기의 시점에서 해당 소의 일반적ㆍ추상적 사건 유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