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51조 제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108057 판결 -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상식선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은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지 않을 사안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금액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소송법상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 자유재량으로 그 구체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는데도 그 구체적 재산적 손해와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적절하게 조종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 손해발생이 인정되는데도 그 액수 등의 입증곤란으로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와 같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 손해회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상 입증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자료 청구로서 모두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 위자료 청구의 보완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남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KASAN_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자료 금액의 산정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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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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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조제실수, 오조제 결과로 환자가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제실수로 환자에게 오조제 약을 주었으나 환자가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I.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약사는 정확하게 조제하여 완전한 약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배상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은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아래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환자는 약사의 조제실수로 발생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이상 그와 같은 구체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는 환자가 우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II.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은 없는 경우

 

그러나,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환자가 잘못된 약을 복용한 경우라면 설령 부작용 발생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으로 상정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와 적어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조제한 약을 복용한 환자는 약사를 상대로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KASAN_약사의 조제실수, ATC 기계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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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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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등 참조).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3171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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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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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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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 확정됨

 

(2)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쟁점: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신청인에게 잠정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적극) +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적극)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1)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 · 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132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있어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에 관하여도 위 부당 보전처분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구하는 원인무효 사유가 있다고 믿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3757 판결 등 참조).

 

(4)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107662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 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242935 판결 참조).

 

(5)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 잠정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하였다가 이후 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8264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리는 부당한 잠정처분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2048456 판결

KASAN_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 잠정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 확정 시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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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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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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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2)   항고인은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위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3)   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1심 및 2신 법원 판단 제출의무 있음

 

3.     서울고등법원 판단 요지

 

(1)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점,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2)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20232023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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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문서제출명령 - ERP 데이터, 구체적 문서 파일 부존재, 데이터 추출 및 정리해야 문서 형태인 경우에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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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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