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조항 및 요건

 

저작권법 제2(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으로 되려면,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법인등 사용자의 기획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1. 14. 판결 200761168 판결 - 여기서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것은 저작물 창작에 관하여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물 작성과정에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요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고, 근로자 등이업무상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 창작이 피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의하여 파생적으로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계약규정이 우선한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요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법인의 권리

 

법인 등은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갖는 권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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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7. 10:00
:

 

저작권법 제2조 제31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이라 한다)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611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판매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이 사건 프로그램들 개발하였음

(2)   직원이 퇴사 후 회사의 사용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함

(3)   회사에서 프로그램들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vs 직원의 주장 - 프로그램들이 회사 법인이 아니라 직원의 기획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그 권리가 직원에게 귀속됨

(4)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 법인의 업무상 저작물 불인정, 회사 법인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회사 법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236111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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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 재직 중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판단, 회사법인의 묵시적 기획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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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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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업체의 주장 요지

 

이용자 친구(Friends, 이하친구라고만 한다)의 개인정보(Friends-Related Information)가 제3자 앱에 이전되는 과정은 원고가 아니라 이용자(Users, 이하이용자’라고만 한다)가 주도한 것이다. , 이용자는 G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이하 ‘G 로그인’이라 한다) 방식으로 제3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것을 결정하고허가 요청(Request for Permission)’ 화면에서허가하기(Allow)’를 선택함으로써 정보 이전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친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G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자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친구의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재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데이터 정책(Data Policy),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Statement of Right and Responsibilities, 이하 ‘SRR’이라 한다) 등에 의해서 충분히 고지되었으므로, 이용자는 제3자에게 재공유하는 것이 허용된 정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일 뿐이다. 반면에 원고는 G 사용자들이 제3자 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제3자 앱에서 더 나은 유대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I V1이라는 도구(인터페이스)를 개발도입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여야 하고(이하주체 요건이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이하행위 요건이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한다(이하동의 요건이라 한다).

 

(2)   원고는 자신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되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하여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G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3자 앱에 가입하려고 할 때 친구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허가하기화면을 직접 제작하여 노출시키는 등, 친구의 개인정보가 제3자 앱으로 이전되는 이 사건 정보이전 과정을 제3자 앱과 함께 적극적, 체계적으로 주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개인정보 제공을 주도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쟁점조항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1917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친구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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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용자 친구 개인정보 제3자앱에 제공 - 정통방법 위반 67억원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업체의 불복 행정소송 –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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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6. 13:38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소멸시효 등)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KASAN_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 태양광발전, 배터리화재, 전기제품 화재사고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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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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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변경.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제한의 경우 해당 조항의 단서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79258 판결).

 

(2)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2719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45496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사전적·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나 그 간주가 구분소유자의 명시적 반대나 대리권 수여의 철회를 통한 직접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까지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KASAN_상가 집합건물 관리규약 개정, 관리단 의결 업종독점, 업종제한 설정, 변경, 폐지 가능 + 상가 임차인에게 관리단 의결권 위임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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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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