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도입기업 원고 vs 피고 전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실패 판정 후 제재조치위원회 1년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근 전액 환수 통지, 원고가 피고 추진단을 상대로 제재조치 통지 무효 및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함

 

(2)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 등과 사경제 주체로서 그 수요의 충족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피고 추진단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효력 여부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존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정부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가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4)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약이 해약되었음을 내세워 그 협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확인의 이익이 긍정된다.

 

(5)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해약에 따른 참여제한 등에 관한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해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역시 원고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이상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8)   법리 판단기준: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적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을 가지고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2338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9)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나 과거의 법률관계로부터 파생된 현존하는 일체의 법률적 분쟁을 한꺼번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0587 판결 참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10)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고, 이는 권리주체가 서로 대립하여 권리의무에 관해서 다투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물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4611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1014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717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765 판결 등 참조).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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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제재조치 불복소송 – 행정소송의 실무적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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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31. 11:02
: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종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2)   주식회사 C 공급기업, 주식회사 D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MES 생산관리프로그램 및 이에 필요한 컴퓨터, 바코드 리더기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3)   공급기업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도입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도입기업에게 되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도입기업의 자부담금 부담 의무를 면탈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공급기업 계좌로 부정수급 정부보조금 99,584,000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6)   양형사유 -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된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판결주문: 공급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 도입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공급기업 법인: 벌금 1천만원, 공급기업 법인; 벌금 5백만원 선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편취 사안 형사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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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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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5:00
: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과중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협약서 조항 쟁점

 

(1)   협약서의 환수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과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2)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정부지원금의 용도 및 지급경위, 공급기업인 원고는 관리지침과 세부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입기업인 D과 협력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기투입한 비용의 회수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급기업 원고와 도입기업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수조항에서 원상회복의무로서 수령한 정부지원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한 것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환수조항 중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기업은도입기업이 지급한 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4항은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의 반환만을 규정하고도입기업에 대한 기업부담금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책임의 소재에 따른 반환범위가 합리적인 점, 세부관리기준 제42조 제1, 4항은 전액환수 사유와 관련하여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실패인 경우협약체결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지원금, 보조금 전액 환수가 너무 가혹하지 여부 -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참여제한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추진단에 반납한 정부지원금 전액의 부당이득 쟁점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242273 판결 등 참조).

 

(2)   공급기업 원고가 협약에 따라 추진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협약과 더불어 해약의 근거가 되는 관리지침상 ‘정부출연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정부지원금 교부 업무를 위탁한 기술정보진흥원이고, 그 실질적인 환수 주체도 피고 기술정보진흥원이며, 실제로 추진단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기술정보진흥원에게 다시 이체하여 그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협약 및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전문가 Pool은 전담기관이 직접 구성하게 되고, 제조혁신센터에는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교부하거나 환수하는 역할만이 부여된 것인 점, ②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의 조성 및 요청 권한도 원칙적으로는 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러한 정부출연금 지원 및 환수의 지침이 되는 세부관리기준의 제·개정 권한이 기술정보진흥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정부출연금 교부 및 평가, 환수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고 집행 및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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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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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 14:00
:

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 3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1)   이 사건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기준 법리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참조).

 

(4)   이 사건 사업이나 그 사업 참여제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이 이 사건 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업추진단에서 이 사건 협약 제1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각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이 사건 각 협약이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통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다.

 

(5)   이 사건 각 협약에는 관리지침 제35, 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18조 제2)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약 내용으로 하였다. 해당 규정에 협약 해약과 제재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6)   또한 이 사건 통보는 그 명의가 사업추진단장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진단은 피고 기정원의 내부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그 추진단장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그 사인(행정절차법 제2조 제1)]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원고들은 이 사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이 사건 통보의정부지원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고, 환수금과 제재부과금 등을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 이 사건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개념징표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협약, 즉 공법상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이 사건 통보 역시 이 사건 각 협약에 근거한 조치인바,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 제4호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제외된다.

 

(8)   또한, 피고 기정원은 정부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민사상의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사업비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상 채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 진흥원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정부지원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668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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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제재조치 법적근거, 분쟁사안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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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6. 09:26
:

1.    사안의 개요 

 

(1)   공급기업 – 78개 과제 수주,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담금 환급 페이백 담합행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2)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재조치위원회 결정 공급기업에 대한 78과제의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약 32억원 환수 + 참여제한 234(= 3 x 78) 통지

 

(3)   공급기업에서 위 제재조치 통지의 위법 주장 및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인지 여부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행정처분성 부정,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 부정,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1)   이 사건 협약(스마트공장 MES 구축과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판단기준 법리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참조).

 

(5)   이 사건 사업이나 그 사업 참여제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이 이 사건 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업추진단에서 이 사건 협약 제1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각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이 사건 각 협약이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통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다.

 

(6)   이 사건 각 협약에는 관리지침 제35, 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18조 제2)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약 내용으로 하였다. 해당 규정에 협약 해약과 제재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7)   또한 이 사건 통보는 그 명의가 사업추진단장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진단은 피고 기정원의 내부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그 추진단장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그 사인(행정절차법 제2조 제1)]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원고들은 이 사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이 사건 통보의정부지원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고, 환수금과 제재부과금 등을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 이 사건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개념징표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협약, 즉 공법상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이 사건 통보 역시 이 사건 각 협약에 근거한 조치인바,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 제4호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제외된다.

 

(9)   또한, 피고 기정원은 정부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민사상의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사업비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상 채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피고 진흥원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정부지원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5668 판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5668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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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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