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도입기업 원고 vs 피고 전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실패 판정 후 제재조치위원회 1년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근 전액 환수 통지, 원고가 피고 추진단을 상대로 제재조치 통지 무효 및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함

 

(2)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 등과 사경제 주체로서 그 수요의 충족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피고 추진단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의 효력 여부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존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정부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해약 및 이 사건 각 조치가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4)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약이 해약되었음을 내세워 그 협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확인의 이익이 긍정된다.

 

(5)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해약에 따른 참여제한 등에 관한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해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역시 원고가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 이상 과거의 법률행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해약 통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8)   법리 판단기준: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적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을 가지고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2338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9)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참조)나 과거의 법률관계로부터 파생된 현존하는 일체의 법률적 분쟁을 한꺼번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0587 판결 참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10)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고, 이는 권리주체가 서로 대립하여 권리의무에 관해서 다투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민사소송이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물이 다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4611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1014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717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17765 판결 등 참조).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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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제재조치 불복소송 – 행정소송의 실무적 쟁점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11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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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31. 11:02
: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종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2)   주식회사 C 공급기업, 주식회사 D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MES 생산관리프로그램 및 이에 필요한 컴퓨터, 바코드 리더기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한 뒤

 

(3)   공급기업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도입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도입기업에게 되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도입기업의 자부담금 부담 의무를 면탈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공급기업 계좌로 부정수급 정부보조금 99,584,000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6)   양형사유 - 피고인 A,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된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7)   판결주문: 공급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 도입기업 대표자 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공급기업 법인: 벌금 1천만원, 공급기업 법인; 벌금 5백만원 선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사업,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편취 사안 형사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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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91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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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5: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설비와 실제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

(2) 법원 판단요지

  A.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납품과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B. 전담기관의 검수 및 승인

  C. 도입업체에서 설비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직원이 일단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연동을 추후에 논의하라고 하여 납품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입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MES 구축 완료 불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 11. 18. 선고 201929633 판결

 

(1) 공급업체 주장요지 도입업체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 MES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 요구, 구축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2) 법원 판단요지

  A. 계약내용에는 없었다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B. 공급업체에서 ERP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냄

  C. 위 기간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업체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작성일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테스트 및 보완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음.

  D. 공급업체는 MES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4. MES 솔루션 제공 및 완료부분 기성고 근거한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1)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2) MES 구축 사업의 경우 -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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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5:00
:

 

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정 결과의 중요성 기성고 인정 및 정도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완성도는 이 사건 계약을 인프라, 패키지, in-house ERP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인프라는 99.9%, 패키지는 100%, in-house ERP 87.3%이고, 계약 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계산한 전체 완성도는 95.8%인바, 원고들은 직접 개발하여야 하는 in-house ER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in-house ERP 부분의 완성도만 보더라도 87.3%에 이른다.

 

(3)   감정인은 미완성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제3의 개발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3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및 기능들에 대해 교육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개발에 사용한 언어와 개발 프레임워크의 범용성이 높고 만들어진 산출물의 완성도가 높아 다른 용역 수행자를 선정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3.     기성고 인정 시 개발대금 인정 범위 감정 중요

 

(1)   계약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약이고, 개발 완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장비에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을 때 그 사용에 장애가 될 정도의 오류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in-house ERP 시스템 완성도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상정한 5단계 공정 중 3단계인 구현 단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통합 테스트 단계나 이행 및 안정화 단계는 in-house ERP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서 상정한 원고들의 용역업무 수행 정도는 공정별 완성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직접 용역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in-house ERP 부분을 87.3%라 감정하였다.

 

(3)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지체상금 인정 및 감액 여부  

 

(1)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6112 판결 등 참조).

 

(2)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1386 판결 등 참조).

 

(3)   비록 변경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위약금 약정을 두는 조건 하에 지체상금을 감면하여 주려고 하는 등 원고들의 용역 업무 수행 지연을 어느 정도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의 네트워크 차단으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요구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단순히 계산한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할 금액을 위 지체상금의 70%로 제한한다.

 

KASAN_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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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4:49
:

1.    사안의 개요

 

(1)   독일본사 ERP 연계 시스템 파트너 관계관리(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PRM)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2)   피고 개발사에서 발주사 원고에게 납품 + 테스트 및 요구사항 반영 수정 보완 작업 + “PRM 시스템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 완료된 최종 버전을 운영으로 전체 반영하였다. 현재 운영 버전이 PRM 시스템 최종 버전이다.” 이메일 발송

 

2.    발주사 원고의 미완성 주장 및 계약해제 주장

 

(1)   개발대상 시스템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완성되지 않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구축한 ERP 시스템은 ① PRM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문제, ②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 속도가 느린 문제, ③ 레포트 기능 및 프로모션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문제, ④ 그 밖에도 원고 주장 ERP 시스템 오류 사항과 같이 기본적인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   발주사 청구요지 - 개발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발주사에게 기지급된 대금 213,18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215,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발주사 주장 배쳑

 

(1)   발주사 원고가 주장하는 ERP 시스템의 문제점들 역시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해당 문제점들이 ERP 시스템 완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ERP 구축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ERP 구축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ERP 시스템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ERP 구축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발주사 원고가 주장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구현되지 않은 것이 시스템의 완성 또는 바코드 구축계약의 목적 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시스템의 오류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한 것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지, 해당 오류가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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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ERP 연계시스템 개발구축계약 – 납품 후 발주사의 계약해제 및 지급대금 반환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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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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