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2)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3)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4)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3412 판결 등 참조). 

 

(5)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KASAN_참고인 허위진술, 허위내용 진술서 제출 – 증거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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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4. 14:47
:

1.    사안의 개요

 

(1)   3자가 제공한 초안에 자신의 아이디어 추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함

(2)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함

(3)   그 후 대상 특허 무효심결 확정

(4)   피해자가 특허권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5)   수사 결과 검찰은 특허권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위계 아님 유의)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구체적 사안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

 

(1)   피해자의 거래업체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폰 관련 부속물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위탁판매하는 회사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규모 및 유통구조상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 의해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업체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세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업체들은 피해자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후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기도 하였는바, 거래업체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거래 계속 여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명품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있으니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또는 분쟁 결과 피고인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거래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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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권자의 사실적시 경고장, 허위사실 불포함 – 업무방해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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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6. 11:13
: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2)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 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등록디자인 관련 심결, 판결 전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으로 홈쇼핑 방송 취소 - 디자인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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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6:00
: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 등 경과 

A.      특허권자 피고인은 2017. 2. 7. 피해자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가 피고인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승소)을 받은 사실은 있음

B.      피해자 회사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 제기, 특허법원에서 2017. 7. 7. 피고인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위 심결이 취소 판결

C.      특허권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피고인의 상고 기각 판결

D.     특허심판원에서 2018. 1. 16.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하는 최종 심결(패소)

E.      확정된 심결: 피해자 회사의 발명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   특허권자의 홍보물 발송 특허권자 피고인은 2022. 3. 말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E 임플란트와 특허권침해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본 판결문은 임플란트 개발자인 특허권자 피고인의 특허를 피해자 회사에서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결 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승소 심결문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전국 149군데의 치과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3)   특허권자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인정,

 

(4)   불리한 정상사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홍보물의 내용과 송달 범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신용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KASAN_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패소판결 BUT 승소심결만 기재한 홍보물 발송 –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고단13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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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5. 15:00
: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피고인과 다툰 후 2018. 4.경 가출하여, 같은 해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C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3일에 걸쳐서 B C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거나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B C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였고, 위와 같이 B C 계정을 사용하면서 B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4)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8. 6.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C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 C 계정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법리 판단기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1786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판결 요지

 

(1)   B C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C B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B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C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B 또는 C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 C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11. 24. 선고 20215555 판결

대법원 2024. 11. 24. 선고 2021도5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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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동의 없이 타인의 컴퓨터 파일 검색행위,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정통망법 위반 불법 인정 대법원 2024. 11. 24. 선고 2021도55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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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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