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__글14건

  1. 2024.03.12 의견표현 관련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2. 2024.03.12 인터넷 댓글의 모욕죄 성립여부 및 위법성 조각 면책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3. 2024.02.19 참고인 허위진술, 허위내용 진술서 제출 – 증거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4. 2024.02.19 송금, 출금 후 송금사실 확인증, 변제 허위주장 - 송금사실 증명자료 증거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5. 2023.10.06 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발송 – 공포감, 불안감조성 금지 정통망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6. 2022.12.26 협박죄의 성립 여부 – 권리행사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7. 2022.10.24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여부 판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8. 2022.10.14 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9. 2021.01.05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공연성, 전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10. 2020.12.18 거짓사실 적시 및 비방목적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죄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11. 2020.11.19 2,3명 소수의 사람에게 명예훼손 사실 적시한 경우 - 공연성 요건 판단에서 전파가능성 기준 적용 판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12. 2020.09.02 경쟁자의 평판 훼손하는 사실적시 글 BUT 비방목적 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6262 판결
  13. 2020.08.1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14. 2019.02.15 [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19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등 참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판결

 

KASAN_의견표현 관련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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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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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2. 15:00
:

 

문제 사안 - 기사에 대한 댓글 -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법리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요지

 

사안에서 기레기는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기사를 본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네티즌 댓글난에 위 댓글을 게시한 점, 위 기사는 특정 제조사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는데, 위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다른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위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甲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위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甲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위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KASAN_인터넷 댓글의 모욕죄 성립여부 및 위법성 조각 면책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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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2. 14:24
: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2)   여기서의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3)   그리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3412 판결 등 참조).

 

(4)   한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224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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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참고인 허위진술, 허위내용 진술서 제출 – 증거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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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9. 14:00
:

1.    사안의 개요

 

(1)   은행에 해당 금원을 송금, 다시 돌려받는 과정을 반복한 후 금융거래 자료 중 송금자료만 양형증거 자료로 제출함

(2)   하급심 판결 증거위조죄 인정

(3)   대법원 판결 -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증거위조로 볼 수 없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2)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참조).

 

(3)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형법상 증거위조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그 중에서도 형사재판 및 징계심판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관련자들의 직무 집행이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달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은 증거를 멸실,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증거위조죄에서의위조의 개념이 문서위조죄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 작성일자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를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한편 그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라도 허위의 주장과 결합되어 허위의 사실을 일부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원래는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작성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과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를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부당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6)   본조가 규정한증거의 위조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위조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된 증거방법의 증거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권한과 의무는 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첨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2642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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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송금, 출금 후 송금사실 확인증, 변제 허위주장 - 송금사실 증명자료 증거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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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9. 11:37
: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여기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등 참조).

 

(3)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59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5914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함축된 의미 외에도 상호간의 관계, 그 전후의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계속 반복되던 중 2021. 1. 31.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로까지 나아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했던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퇴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D 역시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도를 넘은 언행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카카오 톡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 및 그 내용과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D 3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KASAN_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발송 – 공포감, 불안감조성 금지 정통망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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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6. 14:49
:

 

(1)   협박죄에서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7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ㆍ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ㆍ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ㆍ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 -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동료 직원 및 주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한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행위는협박으로 볼 수 없고,

 

(4)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첨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9187 판결

 

KASAN_협박죄의 성립 여부 – 권리행사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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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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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6. 09:23
: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2696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1707 판결 참조).

 

(2)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3)   행위자가 법인을 상대로 그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그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피고를 내쫓기 위하여 성희롱으로 뒤집어 씌워 감봉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원고 회사 주주, 조합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네이버밴드에 같은 내용의 글,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허위 진술서를 받아냈다는 내용의 글,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사직하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고소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5)   원심은 위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기일을 추정하고서도, 위 형사사건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변론기일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6)   대법원은, 피고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이 원고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250735 판결

 

KASAN_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여부 판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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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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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4. 09:28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74 판결 무고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서약서를 피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는 약 16년 전에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서약서 작성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착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립수사연구원의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감정결과 서약서 원본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점,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혼인하고 나서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 등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경우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집과 땅문서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서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전날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사례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발송 협박죄 쟁점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1263 판결 협박죄 불인정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A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 및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말을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협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KASAN_무고죄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 고소, 고발, 진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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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4. 13:00
:

 

1. 전파 가능성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불인정

 

2.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적시 전파 가능성 인정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연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55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15619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pdf

KASAN_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공연성, 전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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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5. 15: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15868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11471 판결

 

KASAN_거짓사실 적시 및 비방목적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죄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pdf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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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18. 15:00
: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 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의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177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과정은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의 무한 저장, 재생산 및 전달이 용이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 상대방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KASAN_2,3명 소수의 사람에게 명예훼손 사실 적시한 경우 - 공연성 요건 판단에서 전파가능성 기준 적용 판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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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9. 16:00
:

 

(1) 사안의 게요 - 경쟁자의 네이버 밴드에서 올린 글에 '다른 사람의 신문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 포함

 

(2) 피고인 주장요지 남의 글 베낀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

 

(3) 쟁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대법원 판결요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 인정 - 벌금 70만원 선고형 하급심 판결 유지

 

KASAN_경쟁자의 평판 훼손하는 사실적시 글 BUT 비방목적 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62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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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 15:44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등 참조).

 

KASAN_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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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18. 10:06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KASAN_[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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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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