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피고인과 다툰 후 2018. 4.경 가출하여, 같은 해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C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2∼3일에 걸쳐서 B의 C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거나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B의 C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였고, 위와 같이 B의 C 계정을 사용하면서 B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4)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8. 6.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C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의 C 계정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법리 – 판단기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판결 요지
(1) B의 C 계정 사진첩 서비스제공자인 C은 B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위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 피고인은 B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C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B 또는 C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의 C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11. 24. 선고 2021도5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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