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재사유, 이의신청 및 제제처분 통지 등 사안의 경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 사유 - 연구개발 자료,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2)   2019. 7. 2. 제재처분 통지 (1) - 회사 및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간(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 참여 제한하고, 회사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납부기한: 2019. 8. 2.까지) 통지

 

(3)   2019. 7. 15. 이의신청

 

(4)   2019. 10. 18.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제재처분 통지 (2) - 3년간(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부 환수(납부기한: 2019. 11. 18.까지) 통지

 

(5)   2019. 12. 27. 행정소송 제기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BUT 2차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2.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제재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제소기간 경과   

 

이 사건 2차 통지는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취지로서, 이 사건 1차 통지를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환송

 

(1)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음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금 납부기한 변경

 

(2)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및 2차 통지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 인정 

 

가.  행정소송 대상 판단기준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행정청의 행위가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등 참조).

 

(4)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20782, 20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안의 판결이유 주요부분의 실질적 변경 인정

 

(1)   2차 통지는 선행처분인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1차 통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지는 외관을 모두 갖춘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2차 통지는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2차 통지로 인하여 선행처분인 이 사건 1차 통지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1차 통지서에는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차 통지서에는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5)   이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제재사유의 존부 및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재조치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제한기간이 ‘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에서 ‘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환수금 납부기한이 ‘2019. 8. 2.까지에서 ‘2019. 11. 18.까지각 변경되었다.

 

(6)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이 사건 1차 통지를 하면서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다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7)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통지와 이 사건 2차 통지 각각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당초의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받거나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중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2차 통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은 그 상대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안내를 신뢰하고 9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60748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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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 14:00
:

 

1. 사안의 개요

- 한국은행 간부와 직원 불륜관계 발각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후 한국은행에서 해당 간부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조치함

- 그 후 정식 징계절차 진행하여 대상 간부에 대한 면직 처분

 

2, 징계대상 직원의 주장요지

불륜행위 적발로 이미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음, 그 후 다시 면직 처분을 하는 동일 사안에 대한 2중 징계에 해당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직원 패소

불륜관계 적발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강등은 포함돼 있지 않음.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한 후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한 것은 2중 징계 해당하지 않음

 

4. 법리 - 2중 징계 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5.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복직한 후 동일사유로 징계 해고한 경우

(1) 징계권자 주장: 선행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징계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임.

(2) 대상자 주장;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중 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징계에 해당함

 

6. 재징계 가능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294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43558판결 등 참조).

 

(2)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26496 판결 참조).

 

(3)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16084판결).

 

(4) 정리하면, 선행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 기존의 징계사유로 또는 그것을 포함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ASAN_2중 징계, 중복 징계 금지 – 1차 강등 발령 후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한 경우 2중 징계 금지 위반으로 면직처분은 무효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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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3. 13:00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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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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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21. 10:40
: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9703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위 서식의 제목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이고 서식의 내용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처의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소명자료 제출요청이나 이의신청 안내는 구체적인 처분내용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자료 제출기한도 이틀에 불과하여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의 면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문기회의 부여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상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은 의견제출의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결과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 수사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결과 통보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내용이 완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준수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그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나.  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 사전통지 의무위반 - 제재처분 취소사유: 대전고등법원 20151028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A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건 과제에서 A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제재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제

 

(i) 2013. 5. 1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 2013. 7. 1.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전화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iv)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v) 다음으로 2013. 7. 30. 사건 제재처분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 (ii) 사업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결과 시험보고서 제출시점과 실체적 하자 판단

 

(i)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 주요성능지표 2, 6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자료를 보완한 , (ii) 원고가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 (iii) 원고가 2012. 10. 26. 식약처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관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4. 허가를 받은 , 사후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시사점

 

연구개발 주체에게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위반 -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38810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판결요지

 

(1)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E 법정에서 증언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D에게 전화 전문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i) D 이를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 (ii) E D 지목한 이유가 전문위원회와 관련 처음 통화 3자아고 진술하였으나, D 2014. 4. 이전에 E 이미 여러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 (iii) 처분을 통보하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송부하고 재차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 확인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E 진술을 신빙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물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견진술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전문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없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14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시사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절차적 위법 사유로써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어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다른 처분이 나올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전담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이 개선되어 이러한 절차 위반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책 과제 등에서 실패하거나 불성실 판정을 받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처분 결정의 과정에서 사전에 이유와 근거와 예정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고 의견제출을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확고한 처분의 취소사유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것입니다.

KASAN_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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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28. 09:00
: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9703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위 서식의 제목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이고 서식의 내용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처의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경찰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소명자료 제출요청이나 이의신청 안내는 구체적인 처분내용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자료 제출기한도 이틀에 불과하여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의 면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문기회의 부여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상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은 의견제출의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결과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 수사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결과 통보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내용이 완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준수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그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나.  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A씨 측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사전통지서가 A씨에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 사전통지 의무위반 - 제재처분 취소사유: 대전고등법원 20151028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A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건 과제에서 A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제재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제

 

(i) 2013. 5. 1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 2013. 7. 1.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전화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iv)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v) 다음으로 2013. 7. 30. 사건 제재처분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 (ii) 사업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결과 시험보고서 제출시점과 실체적 하자 판단

 

(i)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 주요성능지표 2, 6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자료를 보완한 , (ii) 원고가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 (iii) 원고가 2012. 10. 26. 식약처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관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4. 허가를 받은 , 사후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시사점

 

연구개발 주체에게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위반 -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38810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판결요지

 

(1)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E 법정에서 증언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D에게 전화 전문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i) D 이를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 (ii) E D 지목한 이유가 전문위원회와 관련 처음 통화 3자아고 진술하였으나, D 2014. 4. 이전에 E 이미 여러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 (iii) 처분을 통보하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송부하고 재차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 확인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등에 비추어 E 진술을 신빙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물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견진술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전문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없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14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21 1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시사점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절차적 위법 사유로써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어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다른 처분이 나올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전담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이 개선되어 이러한 절차 위반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책 과제 등에서 실패하거나 불성실 판정을 받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처분 결정의 과정에서 사전에 이유와 근거와 예정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고 의견제출을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확고한 처분의 취소사유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것입니다.

KASAN_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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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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