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28731 판결 등 참조).

 

(2)   의사 주장요지 - 법령상 처분기준 그대로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원고 및 지역사회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의약품은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먼저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환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이 초래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정도도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비하면 경미하다.

 

(4)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나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원고가 과거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도 고의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정한 제재기간보다 한 차례 가벼운 제재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불합리하게 방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

 

KASAN_유효기한 1일 경과 백신처방접종 - 법령 기준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제재처분 BUT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4. 12. 선고 2023구합739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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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6. 10:32
:

 

행정기본법 제23(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021. 3. 23. 시행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합의제행정기관은 2)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재규정 위반행위 후 6년 경과 후 제재처분 관련 쟁점

 

(1) 20136월경 법령 위반행위 + 64개월 경과 후 제재처분

(2) 관련 법령에 제재처분 제척기간 규정 없음

(3) 민원인의 주장 요지 - 행정청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제재처분을 하지 않다가 위반행위 종료일인 2013 6월경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9 10월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권(실효)의 법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재처분 위법 및 취소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이어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이러한 행정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그 시행 전이라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법상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915 판결 등 참조).

 

비록 문화재수리법이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할관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시기적인 제약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제재처분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기업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달라지게 됨으로써 책임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커진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에 대하여 약 6 4개월 전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과 법정 안정성을 빼앗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

 

KASAN_행정적 제재처분의 가능 최대기간 5년 - 행정기본법 2021. 3. 23. 시행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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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 2. 11:00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55077 판결

 

이러한 과징금 고시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28783 판결 등 참조).

 

KASAN_행정처분 기준 별표 – 재량준칙 내용에 반하는 제재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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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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