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__글14건

  1. 2023.11.08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2. 2023.11.08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3. 2023.10.18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여부와 2년 재직기간요건 충족 여부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례 조항
  4.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프로젝트 종료
  5.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6.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7. 2022.11.21 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8. 2022.01.04 스톡옵션 행사방법 계약조항 준수 – 서면형식 요구와 달리 담당 임원에게 이메일 통지 BUT 행사요건 불충족, 행사 불인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66461 판결
  9. 2021.10.26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0. 2021.04.01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1. 2021.01.2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2. 2019.05.03 소속회사의 인수, 합병 상황에서 벤처회사 소속 종업원 발명자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소속변경 + 양사의 직무발명 규정이 다른 상황에서 직무발명보상의 소멸시효 판단
  13. 2019.04.30 해외등록특허에 대한 종업원 직무발명자의 보상청구권 인정 + 해외등록특허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국내특허 직무발명 승계일 및 보상일 기준으로 국내특허와 동일..
  14. 2019.04.10 [스톡옵션쟁점] 벤처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개시일 관련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신중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벤처기업법 시행 규칙 제 44 2항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2년 재임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 거시된 사망과 정년은 모두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지만, 사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년은 예측이 가능한 요소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유무보다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퇴임2년 재임요건의 예외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임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2년 재임기간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와 같이 고용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 갱신을 기대하게 되고 사실상 회사가 그 계약 갱신에 대한 결정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점,  

 

위와 같은 결정 구조에서, 만일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 되고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회사는 고용계약의 갱신여부 결정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유지 및 행사가부도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원고가 전무이사로 취임한 2014. 11. 7.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29. 체결되었고,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은 2017. 11. 6.인바, 임기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로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직무에 충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가치가 상승되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임원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중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임원고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년의 재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

 

A.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1.     쟁점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B.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    권고사직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B.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결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가합572 판결 – 자진 퇴사로 해석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친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대상자에게 명예퇴직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반 정황상 선정대상자가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 일방적 해고로 해석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3.    권고사직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 재직기간 불충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A.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2)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3)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4)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5)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C.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원고의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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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8. 11:01
: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로 볼 수 없음 주장함.  

 

법원 판단요지 상법 제340조의3 2항은 340조의2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법은 제340조의3 3항에서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은 어떠한 형태로든 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법 제340조의3 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관, 주총결의 내 계약서 우선 적용 -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1)   분쟁사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관 및 주총결의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더 단기간으로 부여 계약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해당조항의 무효 주장

(2)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사항 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요지 – 정관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수정 가능 및 계약 유효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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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8. 09:45
:

 

상법에는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에서 외부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념상 재직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사요건으로 2년 재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여부와 2년 재직기간요건 충족 여부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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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8. 11:00
:

 

1. 견책 등 경징계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라는 판결입니다.

 

2. 사업부문장 부사장 해임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BUT 거절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2059700 판결

 

소프트웨어 회사의 글로벌 사업부분 부문장 Vice President로 스카우트되었으나 입사 14개월만에 퇴사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재직 당시 부사장 직책이었으므로,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당해고 여부, 퇴직금 해당여부가 문제되고,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사의 임기 만료 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여부가 문제됩니다.

 

또한, 스카우트 당상 인센티브로 약속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의 유효성 등등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은 실무상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되므로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스톡옵션 관련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 부문장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299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부문장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 부문장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 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상법 제542조의3 3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 즉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스톡옵션은 단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또는 벤처기업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스톡옵션 제안을 받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부여하는 회사도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령상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3.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스톡옵션 계약 BUT 프로젝트 중단 시 스톡옵션 취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벤처기업 신약개발회사에서 DDS 전문가 약학대학 교수에게 스톡옵션 2만주 부여 계약 체결

(2)   회사에서 대상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 후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및 통지

(3)   대학교수(원고)가 벤처기업 회사(피고)에 대해 스톡옵션 취소사유 없음 주장 및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이전(주권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함

 

2.    쟁점 - 스톡옵션 취소사유 판단 

 

(1)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벤처기업 회사의 사규 - 스톡옵션 운영규정

 

8(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 중인 과업의 내용을 당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

.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회사와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기타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대학교수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중 취소 조항

 

계약서 제7(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가 본 계약 이후에 원활한 업무협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벤처기업 회사의 주장요지 – 대학교수가 기여하기로 목적한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으로 사규 스톡옵션 운영규정의 취소사유 대학교수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음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요지 – 회사 주장 불인정, 계약서에 없는 사규 운영규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여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 불허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의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

 

l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없는 사유, 회사의 운영규정에만 있는 사유를 근거로 직원 아닌 외부전문가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없음

 

4.    스톡옵션 계약서의 취소사유 우선 적용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상 취소사유 –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서 협조란 자문이나 협조, 연구 요청 등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부 전문가로서 피고에서 요구하는 자문 내지 요청 등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무렵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으로 협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상 협력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업무협력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그 사유 및 절차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점 구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경우 위 상법 시행령에서 대상을 상장회사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고 그 외 비상장회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5. 퇴직자의 행사 후 사직 이유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2014008 판결

 

1. 사안의 쟁점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자진사임 이유로 취소 여부

 

회사의 주장요지 -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 사임하였고, 이는 상법 제542조의3 5,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함, 회사는 퇴직 후 이사회 결의로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음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사임이유로 취소 인정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에게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삼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존주주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상법은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제542조의3 5항과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와 같이,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재량에 따라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서 퇴사한지 약 28개월이 경과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542조의3 5항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및 피고의 정관 제11조의1 4항 제1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다. 회사 피고는 원고의 퇴사 등을 이유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다.

 

(4)   스톡옵션 행사자(원고)의 취소 불가 주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인 2년의 재임 기간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행사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서울고등법원 원고주장 배척 - 상법과 피고의 정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최소 2년의재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시기를 2년의 재임 기간 이내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은 앞서 본 상법 및 피고 정관의 문언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였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취소 전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임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프로젝트 종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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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2:00
: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신중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벤처기업법 시행 규칙 제 44 2항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2년 재임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 거시된 사망과 정년은 모두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지만, 사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년은 예측이 가능한 요소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유무보다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퇴임2년 재임요건의 예외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임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2년 재임기간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와 같이 고용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 갱신을 기대하게 되고 사실상 회사가 그 계약 갱신에 대한 결정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점,  

 

위와 같은 결정 구조에서, 만일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 되고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회사는 고용계약의 갱신여부 결정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유지 및 행사가부도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원고가 전무이사로 취임한 2014. 11. 7.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29. 체결되었고,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은 2017. 11. 6.인바, 임기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로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직무에 충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가치가 상승되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임원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중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임원고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년의 재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

 

A.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1.     쟁점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B.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    권고사직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B.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결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가합572 판결 – 자진 퇴사로 해석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친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대상자에게 명예퇴직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반 정황상 선정대상자가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 일방적 해고로 해석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3.    권고사직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 재직기간 불충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A.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2)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3)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4)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5)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C.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원고의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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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1:00
: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로 볼 수 없음 주장함.  

 

법원 판단요지 상법 제340조의3 2항은 340조의2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법은 제340조의3 3항에서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은 어떠한 형태로든 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법 제340조의3 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관, 주총결의 내 계약서 우선 적용 -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1)   분쟁사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관 및 주총결의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더 단기간으로 부여 계약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해당조항의 무효 주장

(2)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사항 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요지 – 정관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수정 가능 및 계약 유효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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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0:29
: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원고 1 2003. 3. 17., 원고 2 1999.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  피고 회사의 정관 제10조의2 8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1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8,000, 원고 2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6,000주를 비롯하여 총 23명에게 합계 176,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행사가격은 3,455, 행사기간은 2011. 3. 13. ~ 2016. 3. 12.(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 부여형태는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으로 하되 행사일 도래 시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2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이하 단서 부분을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원고 2 2011. 7. 31., 원고 1 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단서 조항은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규정으로 선택권자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하여 보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당시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원고들의 선택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정관 등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되, 단지 행사기간 동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권리자, 주주 등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 1 2012. 2. 6.까지, 원고 2 2011. 9. 31.까지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행사기간이 지난 2015. 1. 2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KASAN_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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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1. 12:00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관련 조항

 

4조 행사기간: 2016. 3. 22. ~ 2019. 3. 21.

5(스톡옵션 행사방법 및 절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 별도 양식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신청한다.”

 

2.    스톡옵션 행사 의사표시 이메일 발송

 

퇴직 전 행사기간 내 회사의 재무이사, 공시책임 임원인 상무에게현재 보유중인 스톡옵션(4만주)를 행사하고자 오늘(12/15)로 그 의사표시를 하니, 행사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

 

3.    회사의 스톡옵션 거절에 대해 퇴직 후 내용증명 발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명의로 퇴직 후, 행사기간 도과 후인 2020. 8. 24.위 이메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40,000주를 퇴직자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4.    법원 판결 요지 행사요건 불충족, 행사 불인정, 퇴직자의 청구 기각 판결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스톡옵션 행사 방법에 따른 별도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임직원들 중에도 위와 같이 회사 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톡옵션 행사를 통보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사한 스톡옵션을 회사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메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인 2019. 3. 2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스톡옵션 방법에 따라 별도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66461 판결

 

 

KASAN_스톡옵션 행사방법 계약조항 준수 – 서면형식 요구와 달리 담당 임원에게 이메일 통지 BUT 행사요건 불충족, 행사 불인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664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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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664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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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 4. 17:02
: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요지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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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6. 15:00
: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요지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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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 09:09
: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2457 판결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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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22. 13:33
:

 

상법 제235(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괄승계를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 합병계약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벤처회사 재직 중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회사에 양도한 직무발명자는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그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기 전에 합병으로 벤처회사가 인수 합변으로 소멸된 경우,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회사와 존속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법적 효과가 문제됩니다. 현재까지 위 쟁점에 관한 판결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사용자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로관계 규정에 속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4763 판결"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종업원이 존속회사에 대해 퇴직금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한, 합병 전 회사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소멸된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반대로 존속회사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존속회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멸회사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실적보상 규정이 있으나 존속회사에는 없는 경우 소멸회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반대 상황이면 존속회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합병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종업원 발명자가 이미 취득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박탈할 수도 없고, 반대로 존속회사에서 포괄승계한 근로자를 기존 근로자와 차별대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무발명실적보상 규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종업원 발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타당할 것입니다.

 

첫째,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있으나 존속회사에는 없는 경우에도 존속회사에서 포괄승계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10년 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벤처회사가 합병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사용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었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합병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는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존속회사에는 있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직무발명보상채무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의 실적보상 규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산하여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소속회사의 인수, 합병 상황에서 벤처회사 소속 종업원 발명자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소속변경 양사의 직무발명 규정이 다른 상황에서 직무발명보상의 소멸시효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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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3. 09:34
: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4763 판결 직무발명 법률관계는 해외특허의 경우도 국내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 해석해야 함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비록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속지주의의 원칙이나 이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2.     일본 최고재판소 Hitach 사건 판결 해외등록 특허도 직무발명보상청구 대상

 

일본 대법원은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1)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특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2) 사용자에게 외형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상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사용자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3) 사용자의 이익은 크로스 라이선스가 없었다면 크로스 라이선스의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로열티 상당액이고, (4)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자기실시 유형에서 자주 활용하는 가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상정하여 직무발명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3.     해외등록특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일본 동경지재 2018. 9. 14. 선고 평성20() 17070호 판결

 

가.  동물의약품 Cerenia (성분명 Maropitant citrate0 신약발명

 

나.  실시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발명 등록보상과 소멸시효 기산점

 

회사 직무발명 보상규정: 출원보상 - 1만엔, 등록보상 - 2만엔, 실시보상 규정 없음

(1)   1997. 5. 2. 일본 국내 특허등록

(2)   일본법원 판결 : 특허등록일 다음날인 2007. 5. 3.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산됨

(3)   회사 2006년 구미지역 제품 발매, 2011년 일본 내 제품 발매

(4)   사규에 직무발명의 실적보상 규정 없지만 회사에서 20075월 직무발명자에게 200만엔 포상 결정, 2007년 연말 위 포상금 중 5천엔 지급 사실 입증됨

 

(5)   일본법원 판결 : 200만엔 포상금 지급 사실 소멸시료 중단사유로 판단함 + 따라서 포상금 지급 사실 입증된 2007년 연말 그 이후 2008. 1. 1.부터 소멸시효 기산, 늦어도 2017. 12. 31. 소멸시효 완성

 

다.  해외등록특허와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일본 판결요지

(1)   해외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준거법 국내법 (일본법)

(2)   소멸시효 관련 적용법도 국내법 (일본법)

(3)   해외특허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도 국내특허와 동일하게 국내법에 따라 판단

(4)   결론: 해외특허 관련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국내특허 직무발명의 승계일 원칙, 출원보상, 등록보상, 다른 명목의 보상 있는 경우 그 보상 중 가장 늦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

 

라.  실시보상, 실적보상 규정 없는 경우 - 해외특허 등록보상 등 최후의 보상일로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KASAN_해외등록특허에 대한 종업원 직무발명자의 보상청구권 인정 해외등록특허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국내특허 직무발명 승계일 및 보상일 기준으로 국내특허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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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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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직기간 2년 이전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벤처기업의 퇴직자가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조의4 2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그 행사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도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자도 그 재직기간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 행사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스톡옵션을 곧바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그 행사기간 요건이 충족된 후 그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정관 변경의 경우,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을 일정 시점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 없음)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기간 도래 전 행사기간의 정관 범위 외 조정은 기 발행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정관의 변경이 소급효가 없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비자발적 퇴직자가) 포기하고 변경된 정관에 따라 다시 변경된 행사 기간을 가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시행령 제11조의3 9항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법 제16조의3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피부여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술사 등이 아닌 경우 그 부여가 제한될 것입니다.

 

. 법은 동조 제1항에서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를 허용하면서도 제6항에서 별다른 예외 없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결국 위 후자의 경우에도 2년 동안 해당사의 임직원이 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만약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그 행사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 판결에 비추어 주주총회에서의 행사기간 변경 결의가 정관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벤처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개시일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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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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