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 vs 주총결의사항, 계약서 내용 불일치  

 

(1)   정관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3조의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운영규정 - 행사기간의 기산점 이후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같은 조건으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총 결의사항 - 행사조건: 부여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대상자가 본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행사일 당시 재직 요건 없음 

 

2.    판결요지 정관 적용

 

(1)   정관 제10조의3 4항 제2호 본문은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나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결의에 위 정관 규정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조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정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여기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이라고 함은 사망, 정년퇴직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임직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비자발적 퇴임 또는 퇴직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임직원이 스스로 결정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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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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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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