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창업, 공동운영, 근속의무 약정 계약조항

 

(1)   공동창업자의 공동운영 계약, 근속의무 조항 -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의무 종료 시점 이전(1)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2)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보유 주식 중 일정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

 

(2)   동업계약 유지의무 및 동업계약해지 귀책자의 권리포기 조항 - 귀책동업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동업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3)   쟁점 상황 이사해임 주총결의 (비자의적 퇴직), 대표이사 원고가 위 계약조항 (2)(비자발적 퇴사 경우)에 따라 액면가에 따른 주식양도 청구함

 

2.    쟁점

 

(1)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이 사건 사안에서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위 계약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인정

 

(2)   해임을 주도한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부정, 주장할 수 있음

 

3.    대법원 판결 이유

 

(1)   계약서는 처분문서,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50조 제2항은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근속조항에서 동업자의 퇴사를자의적인 퇴사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로 구분하고 있고 각 항목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업자의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의 존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반대해석상 근속조항에서 정한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는 병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근속조항은 병 등이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됨

 

(4)   한편 을이 병 등으로부터 양도받게 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어 병 등의 해임이라는 조건 성취로 을이 이익을 얻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병 등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 보이고, 을이 독단적으로 병 등을 해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등 을이 조건 성취를 통해 직접 이익을 받는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병 등의 해임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병 등은 근속조항에 따라 갑 회사의 보유 주식 일부를 대표이사인 을에게 액면가로 매각할 의무가 있다.

 

KASAN_공동창업자 근속의무약정, 퇴직 시 주식양도 약정, 이사해임, 비자발적 퇴직 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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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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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요지

 

(1) 유리한 사정 -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회의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음,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기여한 정도가 큰 점

 

(2) 불리한 사정 과거 연구과제 연구비 부당집행 사유로 과기부 감사 및 경고처분 전력,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3) 대학법인 인사징계위원회 해임 처분

 

2. 법원 판결 요지 해임 정당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또는세출예산에 정한 부, , , ,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에 돌려쓰는 것을 말할 뿐이지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연구책임자 등이 이를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의 참석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뒤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때 학생인건비의 유용은 성립된다.

 

원고는 주도적으로 학생연구원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증액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학생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공금 유용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법원은 대학교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원고가 비록 각 비용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지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받았으나 개선의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KASAN_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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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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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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