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__글8건

  1. 2022.10.25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2. 2022.10.25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학생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3. 2022.06.07 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4. 2022.05.11 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5. 2020.06.0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실제 지급된 액수가 신청액보다 초과된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기 무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
  6. 2020.02.10 면허대여, 자격증대여로 사기 혐의 - 공공적 법익의 침해 인정 BUT 정상수행으로 재산적 법익의 침해 없는 경우 - 사기죄 불성립 무죄: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7. 2020.02.07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핵생계좌에서 초과 금액을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불인정, 연구원의 처분행위, 사기 무죄: 서울동부지..
  8. 2020.02.0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실제 지급된 액수가 신청액보다 초과된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기 무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

1.    연구책임자 교수 적극적 관여 없었던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   연구책임자 교수 주장요지 -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학생연구원들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뿐, 연구책임자 교수는 이를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a)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51587 판결 등 참조)

(b)   연구책임자 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을 적어도 개괄적 추상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ㆍ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연구책임자로서 그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학생인건비 공동관리라는 법위반행위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동관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공동관리가 종래 연구실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판결요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상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로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당사자로서 합의한 이 사건 각 과제 협약서에도인건비는 공동관리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4조 제2항 단서). 종래 과거에는 연구실 운영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 공동관리 방식이 널리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오남용으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가 본래 용도가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기 위하여 각종 법령 및 규정상학생인건비 공동관리자체를 금지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더 이상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비 관리행태가 아니다.

 

3.     공동관리금액을 재분배하여 다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전액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요지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학생인건비가 그들을 떠나 공동관리되는 순간 그 자체로 사용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인건비로서의 특정성이 상실된 공동자금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될 수는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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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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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5. 11:16
:

 

1.    쟁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불법영득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산학협력단 또는 전문기관을 기망한 것인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사기죄는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야 성립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1991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등 참조).

 

3.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기망  

 

이러한 법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 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4.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불법영득 의사   

 

다만 연구책임자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사실상 처분권 귀속 하에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용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관리계좌의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동관리계좌 개설의 경위, 실질적 관리 및 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온전히 법률상 귀속자인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실무적 포인트 -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도 연구책임자가 해당 인건비를 자신이 사용, 처분할 목적으로 공동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  

 

KASAN_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 학생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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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25. 10:01
:

1.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감사 결과

 

(1)   감사대상 수행과제 수: 50여 개, 감사대상 기간: 62013. 3. ~  2019. 4., 과제 연구비: 총액 약 25억원, 관련 학생연구원 수: 12

(2)   12명의 학생연구원들 학생인건비 총액 789,385,165, 공동관리로 인정된 학생인건비 총액: 241,836,361

(3)   공동관리 인건비의 사용 내역: 학생연구원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 161,798,002원 사용

(4)   나머지 금액 약 8천만원: 사용 용도 불명 및 보관 중 현금 1,876만 원

(5)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처분 참여제한 13, 타 부처의 참여제한 제재 합산 35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합계 1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기준 법리

A.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56237 판결 등 참조).

B.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처분의 특성상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 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3)  법원 판단의 구체적 근거 및 이유

A.     공동관리 금액의 대부분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B.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C.     원고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비를 반환한 점도 이익형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판단된다.

D.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병산과 관련한 참여제한 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약 2 4,000만 원 가량의 공동관리금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사실 하나로 최대 6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상실한 제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비도덕성의 정도가 합 13년간의 참여제한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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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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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7. 15:49
:

 

1. 사안의 요지

 

(1) 유리한 사정 - 대학교수가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회의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음,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기여한 정도가 큰 점

 

(2) 불리한 사정 과거 연구과제 연구비 부당집행 사유로 과기부 감사 및 경고처분 전력,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3) 대학법인 인사징계위원회 해임 처분

 

2. 법원 판결 요지 해임 정당

 

‘유용(流用)’의 사전적 의미는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또는세출예산에 정한 부, , , ,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에 돌려쓰는 것을 말할 뿐이지 반드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그 지급 경위나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연구책임자 등이 이를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의 참석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뒤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때 학생인건비의 유용은 성립된다.

 

원고는 주도적으로 학생연구원 참여율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증액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학생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인건비로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공금 유용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법원은 대학교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원고가 비록 각 비용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지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받았으나 개선의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

 

KASAN_연구비 부당집행, 회계부정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유용사안 – 재차 적발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인사징계 - 정당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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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56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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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11. 09:15
:

 

 

1. 대법원 판결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2. 대법원 판결 인건비 공동관리 구체적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 부정

 

 

3. 환송심 광주지법 판결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사기 무죄

 

 

첨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122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pdf

광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144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1449 판결.pdf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실제 지급된 액수가 신청액보다 초과된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기 무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 광주지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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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4. 09:00
:

 

 

1. 사안의 개요

 

A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A회사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였고, A회사가 낙찰받은 문화재수리공사를 A회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피고인2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는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A회사가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A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각 발주처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 하급심 판결요지 : 1유죄 판결 BUT 2무죄 판결

 

항소심의 무죄 판결 이유

첫째,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업계의 오래된 고질적 관행인 명의대여나 현장전도금의 지급, 사실상 하도급 등의 행위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는 한, 이를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할 때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등을 제출받는 것은 실제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계약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입찰절차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입법취지로 하는 단속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자 방식이다. 이러한 단속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기죄의 규율 대상이나 단속법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모든 경우에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발주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각 계약 당시까지 확인되는 여러 공사실적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인정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인 피고인 2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그가 시행한 이 사건 문화재수리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달리 피고인들에게 문화재수리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들이 없다.

 

3. 대법원 판결요지 무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피고인2 A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하자 없이 각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4. 대법원 법리 판단 및 구체적 판단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8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5.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행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 등은 문화재수리법위반죄에,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모두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님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지도 않은 이상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면허대여, 자격증대여로 사기 혐의 - 공공적 법익의 침해 인정 BUT 정상수행으로 재산적 법익의 침해 없는 경우 - 사기죄 불성립 무죄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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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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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599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핵생계좌에서 초과 금액을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불인정, 연구원의 처분행위, 사기 무죄 서울.pdf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5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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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7. 12:00
:

 

 

1. 대법원 판결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2. 대법원 판결 인건비 공동관리 구체적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 부정

 

 

3. 환송심 광주지법 판결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사기 무죄

 

첨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122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pdf

광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144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1449 판결.pdf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실제 지급된 액수가 신청액보다 초과된 경우 –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기 무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 광주지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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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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