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감사 결과

 

(1)   감사대상 수행과제 수: 50여 개, 감사대상 기간: 62013. 3. ~  2019. 4., 과제 연구비: 총액 약 25억원, 관련 학생연구원 수: 12

(2)   12명의 학생연구원들 학생인건비 총액 789,385,165, 공동관리로 인정된 학생인건비 총액: 241,836,361

(3)   공동관리 인건비의 사용 내역: 학생연구원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 161,798,002원 사용

(4)   나머지 금액 약 8천만원: 사용 용도 불명 및 보관 중 현금 1,876만 원

(5)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처분 참여제한 13, 타 부처의 참여제한 제재 합산 35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합계 1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기준 법리

A.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56237 판결 등 참조).

B.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처분의 특성상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 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3)  법원 판단의 구체적 근거 및 이유

A.     공동관리 금액의 대부분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B.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C.     원고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비를 반환한 점도 이익형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판단된다.

D.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러한 병산과 관련한 참여제한 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약 2 4,000만 원 가량의 공동관리금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 사실 하나로 최대 6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상실한 제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F.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비도덕성의 정도가 합 13년간의 참여제한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 제재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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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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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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