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자 원고 2019. 5. 14.경 고소장 제출, 2019. 6.말경 피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 경찰 2019. 7. 4.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그 즈음 고소인에게 기소의견 송치 사실 통지 사건처리결과통지, 검찰 2019. 7. 24. 약식명령 청구, 그 즈음 고소인 저작권자에게 약식명령 청구 사실 통보, 법원 2019. 9. 5. 약식명령 발령, 그 즈음 확정됨
(2) 고소 이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가해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고의 추가적인 가해사실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3) 원고는 2019. 6.말경 피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을 무렵부터는 가해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로도 피고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2019. 7.말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피고가 가해자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내장된 불법복제물 정보 수집 시스템에 의하여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통지되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5)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위법한 침해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던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 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추가 가해사실이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던 점, 원고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미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는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도 동일한 점,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의 사안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9)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6454, 3646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