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자 원고 2019. 5. 14.경 고소장 제출, 2019. 6.말경 피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 경찰 2019. 7. 4.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그 즈음 고소인에게 기소의견 송치 사실 통지 사건처리결과통지, 검찰 2019. 7. 24. 약식명령 청구, 그 즈음 고소인 저작권자에게 약식명령 청구 사실 통보, 법원 2019. 9. 5. 약식명령 발령, 그 즈음 확정됨

 

(2)   고소 이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가해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고의 추가적인 가해사실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3)   원고는 2019. 6.말경 피고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의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을 무렵부터는 가해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후로도 피고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2019. 7.말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피고가 가해자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내장된 불법복제물 정보 수집 시스템에 의하여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통지되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5)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위법한 침해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던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 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추가 가해사실이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던 점, 원고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미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는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도 동일한 점,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의 사안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22249 판결 등 참조).

 

(9)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36454, 3646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7577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단속사안 -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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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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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0. 15:06
:

 

1.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2.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KASAN_외국회사의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사안, 근거 부족한 소송 남발 사안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활용 실무적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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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8. 14:00
:

1.    사실관계

 

(1)   저작권자 원고는 크랙 정보에 따라 불법사용자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2019. 3. 14. 고소, 고소장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 업체명 등 인적사항, 피의사실로는 ‘2018. 10. 26.부터 2019. 1. 22.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 사용하였다’고 기재,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 실제 최종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일치

(2)    피고는 2019. 5. 7.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저작권법위반 혐의 인정, 2019. 6. 26. 약식명령 청구,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벌금 약식명령 확정

 

2.    저작권자 주장요지 및 판결요지

 

(1)   저작권자 원고 주장요지: 형사판결 확정일 주장

(2)   판결요지: 형사 고소일 기산, 원고가 2019. 3. 14.경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는 피고로 일관되게 특정되었고, 범죄사실 내용 역시 동일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 측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3)   이 사건의 경우 시스템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여부가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될 뿐,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다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판단기준

 

(1)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 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675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34126 판결 등 참조).

KASAN_불법복제 크랙 단속사안, 손해배상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기산점 - 피의자 특정 형사고소O vs 형사판결 확정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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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3. 15:00
:

(1)   사실관계: 저작권자 원고는 2020. 5. IP 주소가 할당된 주소의 성명불상의 MAC 주소의 컴퓨터 사용자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고소한 사실, 피고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교육강사로부터 제공받아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제품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다툰 사실, 피고 C 2020. 10. 12. 이루어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 11.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1. 8. 13.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1. 8. 21. 확정

 

(2)   피고 불법사용자의 주장요지: 수사과정 중 합의를 위하여 원고 고소대리인에게 연락한 날짜 또는 원고 고소대리인이 피의자 및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날짜 -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그로부터 3년 경과,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주장

 

(3)   판결요지: 원고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2021. 8. 21. 비로소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판결의 확정일,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24.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음.

 

(4)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다퉈지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3044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7577 판결 등 참조).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706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706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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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불법복제 크랙 단속, 사용자가 다투는 경우,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고소일X, 피의자 확인X, 형사판결확정O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706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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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3. 14:21
:

 

1.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파일 다운로드 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30만원 선고 형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

 

(1)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2)   벌금 30만원 선고

 

2.    민사소송 저작권침해 쟁점 배포권 침해 불인정 BUT 전송권 침해 인정, 배포권침해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1)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방식 -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torrent 확장자 파일에서 공유 대상 파일의 이름, 크기, 고유값(Hash Code), 트래커 서버 위치 등을 추출한다. ②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여 공유 대상 파일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피어[Peer, 피어 중 파일 전부를 보유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경우시더’(Seeder)라고 한다]를 확인한다. ③ 공유 대상 파일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피어들로부터 한꺼번에 받고,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낸다. 공유 대상 파일을 보내고 받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파일을 받기만 하면서 보내지는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가능하다. ④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하면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다른 피어들에게 파일을 보내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참조)

 

(2)   토렌트의 용어 - torrent: 어떤 특정한 파일의 청크를 공유하고 있는 피어들의 그룹, Tracker: 현재 토렌트에 참여중인 피어들을 쫓아서 유지보수하는 서버, Seed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 peer, Leech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peer

 

(3)   다운로드가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판결요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자신이 보유한 파일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낼 수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타인의 복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어들에게 그 파일을 보냄에 따라 재차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개인적인 이용이라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송신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동시에 트래커 서버에 등록되어 다른 피어들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고 피어들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파일을 다른 피어들, 즉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피어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사건 파일이 송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에 해당한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송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말하는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파일 송수신에 유형물의 형태가 수반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4고정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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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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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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