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2)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433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거부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조 제1항 제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47465 판결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A.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53775 판결 등 참조).

 

B.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소각하 판결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

 

KASAN_행정소송 대상 적격 처분여부 쟁점 – 탈세정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 관련 통지, 거부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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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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