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__글58건

  1. 2018.06.04 [인사징계분쟁] 대기발령 후 부직 부여하지 않고 기간 경과로 자동해임 +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2. 2018.05.16 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3. 2018.04.27 [회사법실무]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투자받은 자금은 민법상 채무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 불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4. 2018.04.25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
  5. 2018.04.12 [개인정보보호] 페이스북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및 법정손해배상 규정 도입
  6. 2018.04.12 [채권추심] 채무자 사장이 가족명의로 내세운 사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7. 2018.04.11 [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8. 2018.03.27 [계약분쟁실무]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9. 2018.03.26 [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10. 2018.03.26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장
  11. 2018.03.21 [인사징계분쟁] 공무원의 해임, 파면 징계와 퇴직 급여 감액 규정 + 사립대학 교수 등 교원의 해임, 파면 징계와 퇴직 급여 감액 규정
  12. 2018.03.19 [인사징계분쟁]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 거부하면 행정절차법 위반: 대법원 2018. 1.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3. 2018.03.19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14. 2018.03.15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15. 2018.03.15 [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16. 2018.03.14 [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
  17. 2018.03.14 [기업세무법무] 무자료거래, 허위계산서, 허위신고 등 세무관련 처벌조항 및 참고사례
  18. 2018.03.14 [회사법실무] 무자료거래, 허위계산서, 세금포탈 등 조세범 처벌법 주요조항
  19. 2018.03.13 [경영권분쟁] 주총에서 반대측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 대표이사가 반대측 이사, 감사 임용계약 거부 + 이사, 감사 지위 여부 및 효력발생 시점: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
  20. 2018.03.13 [회사법실무] 이력서 허위경력 기재 + 해고 후 노동위원회 복직 구제명령 + 해고 아닌 근로계약 취소 +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임금 지급 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21. 2018.03.08 [회사임원징계]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비위고지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
  22. 2018.03.08 [회사임원징계] 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사유 + 해임된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23. 2018.03.08 [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 퇴직금 감액 여부 +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차이점
  24. 2016.08.22 이사의 퇴직금 청구 여부: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25. 2016.07.13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 비위고지에 관한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
  26. 2016.05.11 비등기 이사 등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27. 2016.04.04 사무장병원의 직원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병원 개설명의자인 면허대여 의사: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12039 판결
  28. 2016.01.1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퇴직금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1. 기본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당연퇴직조치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542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가 징계처분의 일종인 이 사건 대기처분을 받은 후 피고 회사 포상규정에 따라 대기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이 대기처분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동해임이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은 징계처분인 대기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전제 판단은 잘못임.

 

이 사건 대기처분으로 원고는 대기처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에 제한을 받고 임금이 감액되는 등 인사와 급여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기처분 이후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에 따라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이 이 사건 대기처분 후 6개월 동안의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기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렇다면 여전히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유효, 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9632 판결

 

KASAN_[인사징계분쟁] 대기발령 후 부직 부여하지 않고 기간 경과로 자동해임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pdf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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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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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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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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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쟁점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甲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甲이 사망하자 상속인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해당 투자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는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쟁점

 

2.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 상사채권 + 5년의 소멸시료 완성 + 채권 소멸

대법원 판결: 민사채권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인이 아니고, 甲은 상인이지만 자신의 영업(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甲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반환 약정을 하면서 정한 변제기한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함 +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판단기준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435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205127 판결

 

KASAN_[회사법실무]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투자받은 자금은 민법상 채무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 적용 불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pdf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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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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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 책임법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본법리

.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1) 부품‧원재료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 원인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있을 경우,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하고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제조한 경우이거나 부품원재료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의 경우,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달리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합니다.

 

(3) 표시제조업자

상표나 상호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표시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제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나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ASAN_[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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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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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최대 그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39조 제4).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39조 제3항 단서).

 

2. 법정 손해배상 책임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까지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9조의2 1항 제1).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39조의2 1항 제2).

 

3. 적용범위 - 부칙 제2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규정은 특별히 새로운 제도이므로 홍보와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개정법의 다른 규정 시행일(2015. 7. 24.)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016. 7. 25.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 관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합니다.

 

KASAN_[개인정보보호] 페이스북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및 법정손해배상 규정 도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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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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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채무자 甲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산업 운영하던 사장, 피고 주식회사는 A산업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 받는 거래처 회사, 원고 채권자가 甲 채무자, ‘A산업의 거래처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甲이 배우자 乙의 명의로 ‘B테크상호의 사업체 설립 및 사업자등록 + 거래처 피고회사에 ‘B테크와 사이에 기존에 ‘A산업과 동일한 거래 요청 + 거래처 회사에서 동의하여 2년간 ‘B테크로부터 14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함.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채무자 甲이고 배우자 乙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상황으로 판단 + 거래처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 강제집행 진행함

 

2. 항소심 판결요지

항소심 재판부는, ① 乙이 사업자등록 후에도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B테크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A산업 ‘B테크의 상호가 유사한 점, 생산제품이 동일한 점, 거래방식이 동일한 점, 피고도 甲이 직접 찾아와 乙 명의의 ‘B테크와의 거래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乙의 명의를 빌려 ‘B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B테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 역시 ‘B테크와의 거래를 甲과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스스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 사이의 분쟁에 편입되는 점에 비추어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B테크는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을 내세운 업체이고, 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피고의 ‘B테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단하였습니다.

 

결론: 거래처 피고 주식회사는 채권자 원고에게 ‘B테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약 47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거래처 회사는 ‘B테크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채권자의 가압류 및 압류, 추심권자인 채권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3. 실무적 포인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려고, 즉 채권추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명의로 내세운 새로운 사업체 명의로 받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봄.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형식적으로 가족명의를 내세운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취지.

 

채무자의 요청을 받고 새로운 사업체 명의로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한 거래처 회사는 새로운 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님. 판결과 같이 2중 지급의무를 지는 위험이 있음.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협조한 탓에 책임회피 어려움.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24466 판결

 

KASAN_[채권추심] 채무자 사장이 가족명의로 내세운 사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pdf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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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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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내부자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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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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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 위반 행위를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      판결요지 -  

법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23조 제1항 제4).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확약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확약의 목적 내지 내용은 원고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과 피고가 지급받은 대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실질과 함께 이 사건 확약을 들여다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를 직접 매입한 것처럼 임의로 판매하고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 계약이 반품이 전제된 특정매입거래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기화로 일거에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계약분쟁실무]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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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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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31(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4(교원의 징계)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5(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19(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배임, 횡령)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8(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9(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3. 19조에 해당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배임, 횡령)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교내·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46(징계) 총장은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교원을 징계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종류, 징계에 관한 절차, 징계양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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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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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54조의5 (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참고 사립대학 학교법인 정관

00 (임용) ① 본조 이하에서 사용하는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3. 총장 명의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위 사례는 모 사립대학 학교법인 정관입니다. 통상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교수 등 교원의임용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대학교 학교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은 교수 등 교원 임면권이 총장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총장 명의로 직위해제 통지가 있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인사명령으로 무효입니다. 정관에서 총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위임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위해제 등 인사명령 및 징계 권한 – 학교법인 또는 정관상 위임 받은 총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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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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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해임 또는 파면과 퇴직 급여 감액 규정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제64(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반란의 죄), 2(이적의 죄), 국가보안법(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사립대학 교수 등 교원의 해임 또는 파면 징계와 퇴직 급여 감액 규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다음과 같이 공무원 연금법 규정을 준용하기 있습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해임, 파면의 경우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제42(「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34, 35, 36조의2, 37조부터 제41조 까지, 41조의2, 42조 및 제43, 43조의 2, 44조 및 제45, 45조의2, 46, 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61조의2 및 제62조부터 64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KASAN_[인사징계분쟁] 공무원의 해임, 파면 징계와 퇴직 급여 감액 규정 사립대학 교수 등 교원의 해임, 파면 징계와 퇴직 급여 감액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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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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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보호되는 절차적 권리

 

행정절차법12조 제1항 제3, 2, 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3조 제2, 행정절차법 시행령2조 등 행정절차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18. 1. 13. 선고 201633339 판결

 

KASAN_[인사징계분쟁]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 거부하면 행정절차법 위반 대법원 2018. 1.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pdf

대법원 2018. 1.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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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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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2. 사립대학교 교수 징계의 법적성립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 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

 

KASAN_[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징계 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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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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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배임, 횡령 등 유죄판결의 확정,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등이 일반적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기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25240 판결을 보면,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지, 직권면직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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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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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31(교원의 임면) ① 총장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임면한다. ②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4(교원의 징계)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5(교원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19(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배임, 횡령)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8(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9(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3. 19조에 해당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배임, 횡령)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교내·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징계) 총장은 정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교원을 징계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종류,  징계에 관한 절차, 징계양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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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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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칙00(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교 교원에 신규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재직 중인 교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00(면직제청) 교원이 재직 중에 결격사유 또는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을 제청한다.

 

00(징계의결 제청) 총장은 교원 중에 제0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한 후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에 관한 사안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00(징계 사유)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00(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사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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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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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거래자료"는 거래내용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주문서 등을 말합니다. 무자료거래는 거래 증빙 자료없이 거래한 것을 의미하고, 형식상 거래자료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가공자료나 허위·변조 자료도 포함됩니다.

 

무자료거래 또는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으로써 가중처벌합니다(특가법 제8조의2,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참고 판결 사례: 매출누락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은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법조: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교부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형법 제30 (징역형 선택)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 제3 (징역형 선택)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 특정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1항 제2,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4항 제3 (벌금형 병과)

 

판결이유: 무자료거래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제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가법 제8조의 2 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ASAN_[기업세무법무] 무자료거래, 허위계산서, 허위신고 등 세무관련 처벌조항 및 참고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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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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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3(조세 포탈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0(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8(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2(공소시효 기간) 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KASAN_[회사법실무] 무자료거래, 허위계산서, 세금포탈 등 조세범 처벌법 주요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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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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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 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389조 제3, 209조 제1),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판결요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사, 감사 선임의 주총결의는 회사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대표기관과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이사,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KASAN_[경영권분쟁] 주총에서 반대측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대표이사가 반대측 이사, 감사 임용계약 거부 이사, 감사 지위 여부 및 효력발생 시점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pdf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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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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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백화점 의류 판매 매니저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 적발 + 사용자 회사에서 해당 샵매니저 해고 + 샵매니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귀 명령 +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but 회사 패소 + 회사에서 행정소송 제기 but 회사 패소 확정

 

그 후 샵매니저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일(마지막 출근일) 다음날부터 구제명령에 의한 복직 후 퇴사한 날까지 임금지급 청구 소 제기 + 회사는 허위경력 기재와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샵매니저 채용 근로계약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 제기

 

2.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는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취소 의사표시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다만,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된다.

 

쟁점: 해고 후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존재 +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취소 +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원심 판결 + 대법원의 판기 환송 판결 취지

 

 

첨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25194 판결

 

KASAN_[회사법실무] 이력서 허위경력 기재 해고 후 노동위원회 복직 구제명령 해고 아닌 근로계약 취소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임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pdf

대법원 2013다251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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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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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적으로 판단

 

회사임원은 근로자와는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그와 같은 형식이나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이사가 ① 회사의 주식 절반을 보유하는 대주주인 점, ②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감독을 받았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③ 그 외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인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이사가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반소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등기이사가 금융기관에 회사의 비위사실을 알려 대출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① 등기이사의 의무위반으로 평가하게 되면 불법사실에 대한 묵비 내지 묵인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일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고지하였어도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이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등기이사의 위 행위가 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회사임원징계]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비위고지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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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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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관계에서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형은 회사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절차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 등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회사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이사 등 임원을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무효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해고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의 추가지급 여부 등 그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해임된 이사라면, 잔존기간에 대한 보수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추가로 퇴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KASAN_[회사임원징계] 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사유 해임된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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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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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교수 등 교원 

 

해임,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퇴직금 및 연금 감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 등 교원도 거의 동일한 내용합니다.

 

2. 공공기관 직원

 

관련 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공무원과 동일하고, 그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인사규정과 무관하게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사기업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3. 사기업 근로자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감액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29442 판결).

 

위 대법원 200229442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업 회사에서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6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년분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은 삭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7년의 근로자가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업무상횡령 사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고, 회사는 퇴직 시 근속 6년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을 감액한 회사 조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인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이유: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이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최저 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평등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 이후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감액 사유도 합리적이라면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인사징계로 인한 해임, 파면 또는 해고 퇴직금 감액 여부 공무원, 교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차이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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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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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퇴직금 청구 여부: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이사 등 회사임원은 형식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 등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회사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이사 등 임원을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무효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해고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의 추가지급 여부 등 그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해임된 이사라면, 잔존기간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 추가로 퇴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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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 비위고지에 관한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 --

 

1. 회사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판단

 

회사임원은 근로자와는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그와 같은 형식이나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이사가 회사의 주식 절반을 보유하는 대주주인 점, ②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감독을 받았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③ 그 외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인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이사가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반소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등기이사가 금융기관에 회사의 비위사실을 알려 대출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등기이사의 의무위반으로 평가하게 되면 불법사실에 대한 묵비 내지 묵인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 점, 일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고지하였어도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이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등기이사의 위 행위가 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

춘천영월 2015가단514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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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등기 이사 등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회사를 퇴직한 임원, 특히 미등기 이사 등을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무효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해고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의 추가지급 여부 등 그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얼마 전 미등기 이사, 상무 등을 근로자로 보고 서면통지 없이 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판례는 등기이사 임원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이사 등 임원은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갖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2017454)도 미등기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이사, 상무 등 비등기 임원들은 회사에 대해 해고무효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수억원과 정식 퇴직까지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20142049096 판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와 임원 사이의 고용관계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제공 여부 등 구체적 실질적 사정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6. 5.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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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의 직원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병원 개설명의자인 면허대여 의사: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12039 판결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면허대여행위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죄, 사기죄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면허취소, 자격정지, 손해배상, 대외적 채무부담, 계약무효, 등등 행정적 재제처분 및 민사적 책임까지 매우 엄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외에도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등 노동관계법 책임도 있습니다.

 

비자격 병원사무장이 실질적 운영자인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된 의사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면허 대여자인 의사 피고는, 자신이 대외적 형식적 병원장이었지만 실제 비자격 병원사무장에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병원사무장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면허대여자 의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냉정한 판결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890 판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30568 판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는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120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039 판결.hwp

 

작성일시 : 2016. 4.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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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퇴직금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 

 

1.    사실관계

 

회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실 강사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월 백만원 내외로 최저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수강생 숫자나 참여율, 강사 경력 등에 따라 성과수수료나 기타수수료 등을 추가 지급하였고, 강사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강사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사들은 회사로부터 사전 교육, 출퇴근 시간준수, 업무보고 및 결재, 불만사항에 따른 교체 등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9396 판결 등 참조).

 

3.    판결요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이는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강사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4가단703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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