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벤처기업 신약개발회사에서 DDS 전문가 약학대학 교수에게 스톡옵션 2만주 부여 계약 체결

(2)   회사에서 대상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 후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및 통지

(3)   대학교수(원고)가 벤처기업 회사(피고)에 대해 스톡옵션 취소사유 없음 주장 및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이전(주권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함

 

2.    쟁점 - 스톡옵션 취소사유 판단 

 

(1)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벤처기업 회사의 사규 - 스톡옵션 운영규정

 

8(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 중인 과업의 내용을 당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

.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회사와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기타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대학교수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중 취소 조항

 

계약서 제7(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가 본 계약 이후에 원활한 업무협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벤처기업 회사의 주장요지 대학교수가 기여하기로 목적한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으로 사규 스톡옵션 운영규정의 취소사유 대학교수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음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요지 회사 주장 불인정, 계약서에 없는 사규 운영규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여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 불허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의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

 

l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없는 사유, 회사의 운영규정에만 있는 사유를 근거로 직원 아닌 외부전문가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없음

 

4.    스톡옵션 계약서의 취소사유 우선 적용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상 취소사유 –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서 협조란 자문이나 협조, 연구 요청 등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부 전문가로서 피고에서 요구하는 자문 내지 요청 등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무렵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으로 협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상 협력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업무협력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ASAN_외부전문가 대학교수에 스톡옵션 부여 BUT 대상 연구개발 중단,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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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2. 15:55
: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경우 위 상법 시행령에서 대상을 상장회사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고 그 외 비상장회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그 사유 및 절차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점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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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2. 09:16
: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신중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벤처기업법 시행 규칙 제 44 2항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2년 재임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 거시된 사망과 정년은 모두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지만, 사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년은 예측이 가능한 요소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유무보다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퇴임2년 재임요건의 예외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임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2년 재임기간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와 같이 고용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 갱신을 기대하게 되고 사실상 회사가 그 계약 갱신에 대한 결정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점,  

 

위와 같은 결정 구조에서, 만일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 되고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회사는 고용계약의 갱신여부 결정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유지 및 행사가부도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원고가 전무이사로 취임한 2014. 11. 7.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29. 체결되었고,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은 2017. 11. 6.인바, 임기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로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직무에 충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가치가 상승되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임원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중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임원고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년의 재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

 

A.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1.     쟁점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B.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    권고사직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B.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결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가합572 판결 – 자진 퇴사로 해석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친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대상자에게 명예퇴직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반 정황상 선정대상자가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 일방적 해고로 해석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3.    권고사직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 재직기간 불충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A.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2)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3)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4)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5)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C.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원고의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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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3. 10:00
:

 

(1)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 대하여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식에 근거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데, 임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게 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보상을 임의로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회사의 급작스런 퇴사 요청, 원고의 퇴직은 회사 피고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원고가 퇴직하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점,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 직원에게 정확한 퇴사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전무와 사장에게 자신이 피고로부터 갑자기 퇴직을 통보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와 피고 측 사이의 대화 내용은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였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대화인 점, 원고가 퇴직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불가능하다는 피고 측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퇴직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숙고를 한 이후 퇴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퇴직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처리한 점, 권고사직 형태의 퇴직이라고 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단정할 수 없고 퇴직에 이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주인수대금 70,524,000(= 3,918× 1주당 18,000)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주식 대신 대상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주식은 미발행 주식으로 신주발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강제집행이 불능일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대상금액인 301,686,000(= 3,918× 1주당 시가 77,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57295 판결

 

KASAN_벤처기업 직원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권고사직이나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사례 - 회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572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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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572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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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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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원고의 스톡옵션 계약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 사망, 정년퇴임 또는 퇴직,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가 아닌 퇴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   사안의 개요 - 원고 대표이사 2021. 3. 2.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 3. 31. 퇴직하여 2년 기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3)   회사 피고의 선제조치 - 피고는 2022.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소사유의 발생 및 취소사유로 인한 당사의 중대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12. 19.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23. 1. 13. 3. 6.경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9.경 다시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지하였다.

  

(5)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임에 해당함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 증거 부족, 스톡옵션 취소 결의 무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4. 선고 2023가단5237067 판결

 

KASAN_벤처기업 대표이사 임기만료,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퇴임,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인정, 회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4. 선고 2023가단52370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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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4. 선고 2023가단52370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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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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