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 대하여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식에 근거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데, 임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게 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보상을 임의로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회사의 급작스런 퇴사 요청, 원고의 퇴직은 회사 피고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원고가 퇴직하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점,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 직원에게 정확한 퇴사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전무와 사장에게 자신이 피고로부터 갑자기 퇴직을 통보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와 피고 측 사이의 대화 내용은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였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대화인 점, 원고가 퇴직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불가능하다는 피고 측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퇴직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숙고를 한 이후 퇴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퇴직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처리한 점, 권고사직 형태의 퇴직이라고 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단정할 수 없고 퇴직에 이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주인수대금 70,524,000(= 3,918× 1주당 18,000)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주식 대신 대상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주식은 미발행 주식으로 신주발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강제집행이 불능일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대상금액인 301,686,000(= 3,918× 1주당 시가 77,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57295 판결

 

KASAN_벤처기업 직원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권고사직이나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사례 - 회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5729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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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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