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__글8건

  1. 2024.07.03 행정처분 불복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판단 – 평가결과, 의견, 해석, 견해, 입장 표명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2. 2024.05.29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 판단기준 – 객관적 사실 통보 vs 법적 권리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
  3. 2024.05.28 행정소송의 피고 판단기준 – 공문 명의 vs 법적 처분 권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
  4. 2024.05.28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권자 복지부장관, 명의자 국시원장 대상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
  5. 2024.04.16 행정소송의 실무적 난관 – 항고소송,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75402 판결 1
  6. 2020.02.20 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
  7. 2019.08.16 가공식품의 중량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행정소송에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8. 2019.07.25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을 놓치는 가장 빈번한 이유 – 이의신청: 해결방안 – 이의신청의 결과통지가 아니라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 처분의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1.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성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78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

 

2.    국가연구개발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1)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약해약’의 효과로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1항은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등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

 

(2)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운영요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성실결정 자체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 평가결과로서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해당 결정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특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중단(불성실) 결정을 받은 과제 경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제 선정에 있어 감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불성실결정 그 자체의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없다.

 

(4)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른 협약 해약의 효과는 공법상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협약 효력의 행방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10578 판결 등 참조).

 

(6)   결국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KASAN_행정처분 불복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판단 – 평가결과, 의견, 해석, 견해, 입장 표명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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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3. 09:52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 그 취소를 구하는 소 각하 판결

 

(2)   근로복지공단의 직권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3)   판단기준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4397 판결 참조).

 

(4)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에 관한 확인 행위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가입자 자격의 변동은 제9조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자격 변동의 확인을 임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행위에 기하여 비로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9조에 근거하여 당해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히 변동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5)   행정청의 행위가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등 참조). ① 비록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이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의 득실 자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에 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넘어서 그에 관하여 피보험자, 사업주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 절차 등을 둔 점, ②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의 청구를 위한 전제가 되므로 고용보험관계 소멸 여부는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점, ③ 고용보험법 제17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확인 요청에 따른 피보험자격 확인의 경우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비록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취소·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됨으로써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삭제 통지의 처분성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이력이 삭제되었을 때 바로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 점, ⑤ 고용보험심사관도 이 사건 삭제 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삭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

 

KASAN_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 판단기준 – 객관적 사실 통보 vs 법적 권리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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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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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9. 14:46
:

(1)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통지한 기관에서 정작 행정소송을 받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상급기관이나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취소소송은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기간도과를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2)  판결요지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20054 결정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①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바[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행정소송의 피고 판단기준 – 공문 명의 vs 법적 처분 권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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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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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미국 치과대학 졸업, 미국 치과의사 면화 취득 후 한국 치과의사 면화시험 응시

(2)   졸업대학의 치괴의사 예비시험 응시적격 대상 인정 신청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 신청 불인정 공문

(4)   신청자는 국시원장을 피고로 하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판결 요지 피고 부적격, 소 각하 판결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 여기서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274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처분서에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행정청(처분명의자)이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통지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의 처분주체 또는 처분명의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하단에 피고(국시원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가 처분명의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이 사건 통지서에 피고가 처분주체로서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하였음을 피고가 사후적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통지서에 관련근거로 기재된 의료법 제5, 이 사건 기준이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하였음을 피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통지서에 피고가 처분명의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명의로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은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단지 외국학교 인정심사 신청서류 수령외국학교 인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신청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 통지 등의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의료법 및 관계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보건복지부장관은 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의 관리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의료법 제9조 제2,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제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6조 제2, 약사법 제8조 제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 제4,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등)], 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시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도 외국학교 인정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5)   ‘2023년도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에 기재된 외국학교 인정심사 절차에도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피고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신청자로부터 외국학교 인정심사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외국학교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학교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면 이를 통보받아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

 

KASAN_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권자 복지부장관, 명의자 국시원장 대상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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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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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제재처분: 속눈썹 접착제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사유로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판매금지 통지의 취소청구는 부적법, 각하 판결 +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

 

(3)   취소청구 대상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알선ㆍ권유ㆍ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433 판결 등 참조)

 

(4)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10조 제1), 그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10조 제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위와 같이 신고한 사항 등의 일정한 사항들을 표시하여야 한다(10조 제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10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0조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금지를 명할 수 있고(11조 제1항 제2, 4, 6),

 

(5)   누구든지 이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위 판매가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7조 제1항 제1).

 

(6)   이처럼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매금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므로, 피고의 판매금지 통지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제품의 판매금지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바,

 

(7)   위 판매금지 통지는 원고에게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8)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판매금지 통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매금지 의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조금지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제조금지 처분을 다투어 취소시킴으로써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KASAN_행정소송의 실무적 난관 – 항고소송,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754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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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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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담합행위 가담을 이유로 회사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대상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법령 규정 및 개정 내용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 개정 내용: 대표자가 그러한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

 

KASAN_회사법인의 제재사유에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표자도 제재처분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제재처분도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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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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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가공식품의 중량 허용기준 초과 13.6%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2) 불복 행정심판 청구 기각

(3) 형사처분 기소유예 처분

(4) 작업자 착오, 실수라고 주장, 행정소송 제기

 

2. 1심 판결의 요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튀김 자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6개월 영업정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처분 취소 판결

 

3. 구체적 판결이유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KASAN_가공식품의 중량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행정소송에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pdf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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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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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 사안도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     2014. 6. 25. 1 처분

2.     2014. 6. 26. 3 처분

3.     2014. 7. 10.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2014. 8. 7.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2014. 11. 4. 1, 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제1,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심판 전치)(2)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임의적 심판 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KASAN_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을 놓치는 가장 빈번한 이유 – 이의신청 해결방안 – 이의신청의 결과통지가 아니라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 처분의 통지일부터 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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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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