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익산시에 조성된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인정
(3) 취소소송 제소기한 경과 후 취소소송 아닌 무효확인소송 제기
(4) 무효주장요지 –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무효인 처분에 따른 납부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행정처분 무효의 판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때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229986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1713 판결 등 참조).
3.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에 대하여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위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8. 22. 선고 2022가합51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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