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M 접착제 대리점계약 11년 지속 후 해지, 대리점의 본사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 1심 판결
(2) 대리점(원고) 주장요지: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원고들이 개척한 고객과의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상법 제9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대리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상법 제92조의2의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리점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액 상당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청구 보상액 – 12억원, 25억원
(3) 판결요지: 원고들이 노력하여 피고 제품을 구매할 고객을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의 대표이사들이 K를 설립하여 피고의 영업상 정보를 경쟁사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4) 상법 제92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지되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법 제92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상법 제87조에 의하면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의미하며, 대리상은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본인의 거래를 대리하는 체약대리상과 그러한 대리권 없이 본인의 거래의 성립을 위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대리상으로 구분된다.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참조).
(6) 원고들에게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참조).
(7) 이처럼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의 노력에 의한 ‘고객획득 또는 거래증가로 인한 이익’이라는 결과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것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를 고려하고 본인과 대리상 사이의 이익분배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함이 형평에 부합하여야 한다.
(8)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대리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들이 노력하여 고객을 획득하거나, 원고들에게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2가합216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