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 대학교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자료제출이 이 적발되면 사업비환수, 참여제한, 제재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학교수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학교수를 징역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한 최근 판결을 첨부합니다. 판결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한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
피해자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경북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2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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