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 외에도 다수의 결혼정보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의 기재와 같이 회원 가입 시 회원의 직업, 건상상태, 가족사항, 희망상대의 직업, 연수입, 신장, 학력, 연령,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서로 원하는 조건의 이성회원을 검색하여 프로필을 소개한 후 회원 상호 간에 만남 의사를 타진한 후 만남을 희망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혼을 중개 및 알선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반에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동종 회사에 없는 독자적인 연결관리 시스템 등 업무 노하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동종업계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장기간 동종업계로의 근무 금지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경업금지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1만 원에 불과하다(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 당 100만 원에 이른다).

 

(5)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현실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피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사전에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6)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모든 미혼 남녀가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원고의 회원을 제외하고도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 원고의 회원과 겹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반해 원고에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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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결혼중개업체 매니저의 경업금지약정 서명, 퇴직 후 창업, 경쟁업체 입사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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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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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무역회사 원고 다른 회사들의 동유럽 거래처와 독점적인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지위, 국내 제조사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 및 국내 제조사와 동유럽권 유통업체 사이의 독점유통계약체결에 있어 원고 회사가 양 회사 간의 거래 조정(coordinator) 지위를 독점하기로 약정함

(2)   담당 임직원이 퇴사 후 원고 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사한 업체 창업,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처 담당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 협의 제안, 외국회사에서 원고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창업회사와 거래를 시작함

(3)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독점적 거래관계 침해하는 불법행위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기존회사 원고의 주장요지 

 

퇴사한 담당직원들은 회사가 거래처와 독점적인 중간거래업자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지위를 잘 알면서도 위 거래처들에 접근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업체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위 거래처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러한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법리 판단가준

 

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9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38699 판결 등 참조).

 

4.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요지 원고주장 불인정 

 

피고들의 영업행위가 채권침해를 구성할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원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 각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거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들이 위 각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자료를 부당하게 반출하여 이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 거래처에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각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가 받았던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하는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20101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01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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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퇴사직원의 창업 후 회사의 기존고객 거래중단 및 변경으로 거래처 상실 –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성립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20101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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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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