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__글19건

  1. 2023.01.02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2. 2022.09.19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기준 및 제재수위 적정성 판단기준 -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제재처분: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3. 2022.09.19 행정소송 중 공인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사후적 제출 의미 – 제재처분의 사유 판단시점 및 방법
  4. 2022.09.19 행정소송 대상 적격 처분여부 쟁점 – 탈세정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 관련 통지, 거부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 (1)
  5. 2022.08.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관련 FAQ
  6. 2021.01.08 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
  7. 2020.12.0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요지
  8. 2020.11.30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9. 2020.11.25 천연유래 원료 vs 천연원료 구별 + 유기농화장품 vs 치약 상품특성 고려하여 천연유래 원료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1개월 광고업무정지 제재처분: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판결
  10. 2020.11.24 화장품의 실제 효능 관련 실제 시험결과 광고 BUT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위법 –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
  11. 2020.08.28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12. 2020.04.29 의약외품 염모제, 염색약 사용 후 피부화상 발생 – 미용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해당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398 판결
  13. 2020.04.29 발사르탄 품목제조허가사항 위반 후 NDMA 관련 잠정조치 – 품목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 불복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949 판결
  14. 2020.04.29 KF94, KF80 방역용 마스크의 제조장소 변경신고 미이행 및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사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6월 취소청구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
  15. 2019.08.13 화장품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불복 행정소송 – 스테로이드 배합금지 원료의 불법 사용 화장품의 적발,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 사안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
  16. 2018.09.20 [행정소송쟁점] 행정소송의 청구인 쟁점 –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17. 2018.09.20 [행정소송] 행정소송 관련 기본내용 정리
  18. 2017.10.3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 재판 – 취하, 기각, 개시, 즉시항고, 집행정지
  19. 2017.10.31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재산의 보전

 

1.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2~ 4: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즉시항고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l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l  즉시항고에도 상급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대상 행정처분은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됨.

 

2.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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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 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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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 위법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20348 판결).

 

2.    제재수위 결정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판단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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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기준 및 제재수위 적정성 판단기준 -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제재처분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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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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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제재처분 당시 기준 판단

 

(1)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아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 당시 제출하지 못한 공인인증서를 행정소송 중 뒤늦게 발급 받아 제출한 경우 구체적 판단

 

(1)   제재처분 전문기관의 주장: 제재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원고 기술원이 이 사건 기술의 보유자이고, 이 사건 기술이 녹색기술의 요건을 충족한다.’제재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제2인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인증서의 발급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행정소송 중 공인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사후적 제출 의미 – 제재처분의 사유 판단시점 및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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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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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2)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433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거부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조 제1항 제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47465 판결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A.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53775 판결 등 참조).

 

B.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소각하 판결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

 

KASAN_행정소송 대상 적격 처분여부 쟁점 – 탈세정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 관련 통지, 거부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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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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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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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합니다.
-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합니다.
Q4.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Q8. 기산일 적용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 각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시 타부처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동일 기관 내에서는 참여제한의 선행처분이 있을 경우, 후행처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선행처분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었는지와, 선행처분의 종료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기산일 적용 결정이 필요합니다.
)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부정행위이고 선행처분이 진행중이라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기산일 제도 적용
) 동시 검토 가능하였던 부정행위이고 선행처분이 종료되었다면, 동시처분에 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양정하고 후행처분 시점부터 참여제한 실시
) 동시 검토 가능성이 없는 독립적인 부정행위라면, 선행처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참여제한 기간 양정 및 실시
- 동일 기관내에서 기산일 적용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동시처분 가능하였던 사항을 이시에 따로 처분함으로써 동시 처분보다 유리 또는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11.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나요?
- 그렇습니다.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후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합니다.

 

특칙 우선 적용 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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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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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된 홍보 문구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 ‘시카블록콤플렉스함유로 피

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2. 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 -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3. 행정법원 판결 제재처분 취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등의 표현과 같이 마치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화장품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실제 그와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고, 이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보도자료

 

KASAN_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5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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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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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 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1999. 12. 20. 9942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이 이러한 제한사유를 정한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요지

집행정지 2020아13354 결정요지.pdf

KASAN_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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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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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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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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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소비자 오인 광고로 판단한 이유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천연유래원료를 천연원료와 구별하여, 천연원료를 가지고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3조에서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합성원료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하고, 4조 제1[별표 3]에서 원료의 제조 시 허용되는 공정과 금지되는 공정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료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의 규정만으로는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위 규정에 이르러서야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시중에 천연유래표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치약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 유효성에 관하 자료 등을 제출하여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로서 그 품질과 안전성의 우위를 비교하기 어렵다.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문구로 인해 이 사건 제품이 천연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거나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높아 다른 치약 제품보다 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치약은 화학물질이므로 삼키지 안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이 천연물질이라고 오인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주의사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제품 중에는 어린이 치약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문구는 부모들로 하여금 치약을 뱉거나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 사건 제품을 삼키더라도 다른 치약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치약이 구강 내에 직접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샴푸, 로션, 염색제 등 다양한 제품의 광고에서 천연유래라는 표현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의약외품인 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을 지키려는 공익은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이미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천연유래원료가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천연물질로 오인하여 치약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품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132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판결.pdf

KASAN_천연유래 원료 vs 천연원료 구별 유기농화장품 vs 치약 상품특성 고려하여 천연유래 원료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1개월 광고업무정지 제재처분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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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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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

 

 

2. 식약처 서울지방청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 광고업무 3개월 정지 처분

3. 화장품 회사에서 제재처분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제재처분 적법

 

5. 판결이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을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지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화장품 회사(원고)가 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광고가 이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광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pdf

KASAN_화장품의 실제 효능 관련 실제 시험결과 광고 BUT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위법 –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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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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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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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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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 I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염색 전에는 반드시 피부테스트를 실시하고, 두발 이외 얼굴이나 목덜미 등에 염색약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법용량'과 관련해서는 염모제와 산화제를 1:1의 비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색약을 바르고 머리를 감기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섞인 물이 피해자의 눈, , , 목덜미 등에 흘러내리게 하였고, 권장용법과 달리 염모제와 산화제의 비율을 1:1.3의 비율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3백만원 선고

(2) 2심 판걀 무죄

 

법리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용행위 중 미용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미용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미용행위의 수준과 미용환경 및 조건, 미용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점하기 어렵다. 무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염색 전 2일 전(48시간 전)에는 매회 피부시험(patch test)을 실시하여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부작용 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 점. ㉯ 염모제 부작용 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 및 횟수와 일반적인 미용실의 운영 여건 등에 비추어, 평균적인 미용사에게 염색을 하러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미용행위를 받기로 한 날로부터 48시간 전에 사전에 미용실을 방문해서 위 테스트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용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된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염색을 하였음에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염색을 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용법, 용량'에는 '1제 염모제와 제2제 산화제를 1:1의 비율로 사용'하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I헤어칼라 프로페서날 제1제 염모제(11G) I 헤어칼라 프로페서날 제2제 산화제를 1:1.3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권장사용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염색의 밝기 정도에 따라서는 염모제와 산화제의 비율을 달리 배합하는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염색약을 위 권장사용량과 다른 비율로 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84) 4조에 따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는 염모제 등의 유효성분 분량과 관련하여 과산화수소수는 제품 중 농도가 6.0%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V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I 헤어칼라 프로페서날 제2제 산화제와 I 헤어칼라 프로페서날 제1제 염모제(11G)의 주요성분으로 과산화수소 35%’라고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주성분으로 사용된 과산화수소수의 원료명이 과산화수소수 35%’이기 때문에 표기도 동일하게 원료명으로 한 것일 뿐, 위 제품에 함유된 과산화수소수의 함량은 6%라고 밝히고 있는 바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이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239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398 판결.docx

KASAN_의약외품 염모제, 염색약 사용 후 피부화상 발생 – 미용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해당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23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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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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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적 NDMA 관리기준 및 잠정조치 관련 주장요지

 

 

2. 법원의 판결요지

 

이 사건 잠정조치는 구 약사법 제71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조치이다. 구 약사법 제71조 제1, 2, 62조 제11, 7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나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공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각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기준치를 초과 한 제품에 국한된 회수폐기 내지 그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로 보아야 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품목 제조 및 판매중지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사르탄 사태의 발생 원인과 그 이후의 과정, 이 사건 발사르탄 사태가 의약품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의 정도, 이 사건 잠정 조치의 내용과 그 해제까지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당시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으로 인해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잠정적인 발사르탄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잠정조치를 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된 재량에 따라 직무수행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그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잠정조치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잠정조치의 기간, 판매용 재고확보 기회 부여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작정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 내용과 결부시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잠정조치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 사실은 이 사건 NDMA 검출 위반사실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잠정조치와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설령 이 사건 잠정조치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위법사유로 인해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잠정조치 기간 중에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잠정조치가 해제된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과 효과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4,5개월의 발사르탄 품목 제조업무정지기간 동안 발사르탄 제품을 제조하지는 못해도 판매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부과 전에 원고로 하여금 위 4,5개월의 발사르탄 품목 제조업무정지기간에 대비하여 발사르탄 재고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사르탄 제조기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잠정조치가 해제된 직후에 위와 같은 발사르탄 제조기간을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9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949 판결.pdf

KASAN_발사르탄 품목제조허가사항 위반 후 NDMA 관련 잠정조치 – 품목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 불복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9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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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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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행정조사 결과 (1) 허가받은 조제소가 아닌 장소에서 일부 공정을 수행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2)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사유로 조제업무 6개월 정지처분

 

2.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주장요지

 

추가 제조소는 임시 가동한 것이고 변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약사법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라는 점, 제조업무정지는 사실상 폐업으로 임직원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제조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3. 법원의 판결요지

 

행정청은 원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하려면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약외품의 제조업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근거를 둔 취지는 국민보건에 증대한 영향을 주는 의약외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있고, 원고의 각 위반행위인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위와 같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구 약사법(2019. 1. 15. 법률 제16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81조 제1항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 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도 피고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지 아니한 데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pdf

KASAN_KF94, KF80 방역용 마스크의 제조장소 변경신고 미이행 및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사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6월 취소청구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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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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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품질에 관한 사후적 관리 방식

 

 

 

 

배합금지 원료로 제조한 화장품의 자진 신고 및 회수 시 감면 여부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 사용을 알지 못한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면책 여부 불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382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누38248 판결.pdf

KASAN_화장품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불복 행정소송 – 스테로이드 배합금지 원료의 불법 사용 화장품의 적발,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 사안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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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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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법리 및 쟁점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됩니다. 해당 처분의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업자소송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법 판례는 특허사업과 일반인허가를 구별하여, 특허사업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특허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인허가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허가의 근거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원고적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 경원자소송 자격 있는 다수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허가하는 경우

경원자소송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동일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도로점용허가신청 등),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타방이 받은 허가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수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심사의 잘못 등으로 우선순위 있는 자신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1327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3. 최근 중요 판결 검토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 고등법원 원심판결 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6272판결 등 참조).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자 관계에 있는 소외인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2012. 8. 22.)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소 각하 판결

 

. 대법원 판결 요지 파기 환송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2) 그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4) 원심 판결 파기환송

 

. 실무적 함의

해당 소송에서 원고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곧바로 인허가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경원자에게 내려진 인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경우, (1) 고등법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 대법원은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 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의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처음부터 본안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KASAN_[행정소송쟁점] 행정소송의 청구인 쟁점 –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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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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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소송] 행정소송 관련 기본내용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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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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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한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594). 보전처분, 중지 또는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신신청의 취하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합니다.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는 개시원인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시신청은 기각됩니다(579 1).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 채무자가 589조제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신청일 5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받은 사실이 있는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있습니다(595).

 

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는 채무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기각결정으로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관련 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개시결정은 개시신청으로부터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596 1).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596 2). 개시결정의 효력은 결정시에 즉시 발생하고,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그대로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집니다(580 2). 때에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소득이 포함됩니다(580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를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2)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있으나(598 1),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598 3). 즉시항고는 개시결정의 공고 14 이내(13 2), 기각결정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33, 민사소송법 444 1).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 재판 – 취하, 기각, 개시, 즉시항고, 집행정지.pdf

 

 

작성일시 : 2017. 10.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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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임의변제,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592 1).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592 3, 4). 다만,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막지 못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지,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1).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위에서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중지명령으로 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이상 진행할 없게 되고,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히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모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5).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있습니다(593 5, 45 5).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재산의 보전.pdf

 

 

작성일시 : 2017. 10.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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