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결의__글32건

  1. 2024.04.0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2. 2023.11.08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3. 2023.11.08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4. 2023.11.02 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 상여금지급 정관상 주총결의사항 BUT 실질적 1인회사 주총의사록 기재 없음에도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
  5. 2023.11.02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6. 2023.10.18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여부와 2년 재직기간요건 충족 여부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례 조항
  7. 2023.08.14 경영권분쟁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BUT 반대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계약 체결 거부에도 선임 효력발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8. 2023.08.14 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9. 2023.08.14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10.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프로젝트 종료
  11.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12.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13. 2022.11.21 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14. 2022.04.07 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
  15. 2021.11.08 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
  16. 2021.10.26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7. 2021.04.01 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
  18. 2021.04.01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19. 2021.01.22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
  20. 2020.12.29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 정관 개정 – 초다수결의제 도입 주총특별결의 무효: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21. 2020.09.2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2. 2020.08.26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23. 2020.08.24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
  24. 2020.07.14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25. 2020.07.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6. 2020.07.09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27. 2020.07.01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28. 2020.06.15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29. 2020.05.11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30. 2020.03.27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BUT 반대진영의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임용계약 체결 거부 BUT 이사, 감사 선임의 효력발생 인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

 

1.    정관 vs 주총결의사항, 계약서 내용 불일치  

 

(1)   정관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13조의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운영규정 - 행사기간의 기산점 이후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같은 조건으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총 결의사항 - 행사조건: 부여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대상자가 본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행사일 당시 재직 요건 없음 

 

2.    판결요지 정관 적용

 

(1)   정관 제10조의3 4항 제2호 본문은주식매수선택권 권리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나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결의에 위 정관 규정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조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정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여기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이라고 함은 사망, 정년퇴직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임직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비자발적 퇴임 또는 퇴직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임직원이 스스로 결정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행사일 당시 재직요건 규정 정관 효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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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137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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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 13:11
: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신중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벤처기업법 시행 규칙 제 44 2항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2년 재임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 거시된 사망과 정년은 모두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지만, 사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년은 예측이 가능한 요소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유무보다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퇴임2년 재임요건의 예외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임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2년 재임기간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와 같이 고용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 갱신을 기대하게 되고 사실상 회사가 그 계약 갱신에 대한 결정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점,  

 

위와 같은 결정 구조에서, 만일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 되고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회사는 고용계약의 갱신여부 결정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유지 및 행사가부도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원고가 전무이사로 취임한 2014. 11. 7.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29. 체결되었고,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은 2017. 11. 6.인바, 임기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로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직무에 충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가치가 상승되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임원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중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임원고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년의 재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

 

A.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1.     쟁점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B.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    권고사직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B.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결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가합572 판결 – 자진 퇴사로 해석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친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대상자에게 명예퇴직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반 정황상 선정대상자가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 일방적 해고로 해석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3.    권고사직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 재직기간 불충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A.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2)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3)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4)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5)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C.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원고의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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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8. 11:01
: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로 볼 수 없음 주장함.  

 

법원 판단요지 상법 제340조의3 2항은 340조의2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법은 제340조의3 3항에서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은 어떠한 형태로든 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법 제340조의3 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관, 주총결의 내 계약서 우선 적용 -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1)   분쟁사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관 및 주총결의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더 단기간으로 부여 계약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해당조항의 무효 주장

(2)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사항 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요지 – 정관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수정 가능 및 계약 유효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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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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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상여금 문제 제기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정해야 하고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사보수 근거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

 

(2)   판결 요지 실질적 1인회사, 이사회의사록에 기재, 주총결의 인정,

 

(3)   판결이유 -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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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 상여금지급 정관상 주총결의사항 BUT 실질적 1인회사 주총의사록 기재 없음에도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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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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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체적 분쟁사안: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근속연수 2배수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고 정관이 변경된 이후,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규정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위 급여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서이 규정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정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안

 

주식회사 법인(원고)에서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판단요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을 근거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법인 원고의 이사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KASAN_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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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 09:53
:

 

상법에는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에서 외부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념상 재직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사요건으로 2년 재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여부와 2년 재직기간요건 충족 여부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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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8. 11:00
:

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 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389조 제3, 209조 제1),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판결요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사, 감사 선임의 주총결의는 회사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대표기관과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이사,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KASAN_경영권분쟁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BUT 반대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계약 체결 거부에도 선임 효력발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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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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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KASAN_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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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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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체적 분쟁사안: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근속연수 2배수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고 정관이 변경된 이후,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규정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위 급여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서이 규정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정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안

 

주식회사 법인(원고)에서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판단요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을 근거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법인 원고의 이사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KASAN_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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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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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책 등 경징계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라는 판결입니다.

 

2. 사업부문장 부사장 해임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BUT 거절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2059700 판결

 

소프트웨어 회사의 글로벌 사업부분 부문장 Vice President로 스카우트되었으나 입사 14개월만에 퇴사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재직 당시 부사장 직책이었으므로,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당해고 여부, 퇴직금 해당여부가 문제되고,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사의 임기 만료 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여부가 문제됩니다.

 

또한, 스카우트 당상 인센티브로 약속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의 유효성 등등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은 실무상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되므로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스톡옵션 관련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 부문장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299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부문장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 부문장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 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상법 제542조의3 3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 즉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스톡옵션은 단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또는 벤처기업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스톡옵션 제안을 받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부여하는 회사도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령상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3.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스톡옵션 계약 BUT 프로젝트 중단 시 스톡옵션 취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벤처기업 신약개발회사에서 DDS 전문가 약학대학 교수에게 스톡옵션 2만주 부여 계약 체결

(2)   회사에서 대상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 후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및 통지

(3)   대학교수(원고)가 벤처기업 회사(피고)에 대해 스톡옵션 취소사유 없음 주장 및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이전(주권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함

 

2.    쟁점 - 스톡옵션 취소사유 판단 

 

(1)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벤처기업 회사의 사규 - 스톡옵션 운영규정

 

8(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 중인 과업의 내용을 당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

.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회사와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기타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대학교수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중 취소 조항

 

계약서 제7(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가 본 계약 이후에 원활한 업무협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벤처기업 회사의 주장요지 – 대학교수가 기여하기로 목적한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으로 사규 스톡옵션 운영규정의 취소사유 대학교수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음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요지 – 회사 주장 불인정, 계약서에 없는 사규 운영규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여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 불허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의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

 

l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없는 사유, 회사의 운영규정에만 있는 사유를 근거로 직원 아닌 외부전문가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없음

 

4.    스톡옵션 계약서의 취소사유 우선 적용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상 취소사유 –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서 협조란 자문이나 협조, 연구 요청 등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부 전문가로서 피고에서 요구하는 자문 내지 요청 등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무렵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으로 협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상 협력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업무협력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그 사유 및 절차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점 구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경우 위 상법 시행령에서 대상을 상장회사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고 그 외 비상장회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5. 퇴직자의 행사 후 사직 이유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2014008 판결

 

1. 사안의 쟁점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자진사임 이유로 취소 여부

 

회사의 주장요지 -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 사임하였고, 이는 상법 제542조의3 5,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함, 회사는 퇴직 후 이사회 결의로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음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사임이유로 취소 인정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에게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삼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존주주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상법은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제542조의3 5항과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와 같이,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재량에 따라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서 퇴사한지 약 28개월이 경과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542조의3 5항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및 피고의 정관 제11조의1 4항 제1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다. 회사 피고는 원고의 퇴사 등을 이유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다.

 

(4)   스톡옵션 행사자(원고)의 취소 불가 주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인 2년의 재임 기간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행사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서울고등법원 원고주장 배척 - 상법과 피고의 정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최소 2년의재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시기를 2년의 재임 기간 이내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은 앞서 본 상법 및 피고 정관의 문언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였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취소 전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임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프로젝트 종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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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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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신중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벤처기업법 시행 규칙 제 44 2항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2년 재임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 거시된 사망과 정년은 모두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지만, 사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년은 예측이 가능한 요소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유무보다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퇴임2년 재임요건의 예외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임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2년 재임기간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와 같이 고용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 갱신을 기대하게 되고 사실상 회사가 그 계약 갱신에 대한 결정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점,  

 

위와 같은 결정 구조에서, 만일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 되고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회사는 고용계약의 갱신여부 결정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유지 및 행사가부도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원고가 전무이사로 취임한 2014. 11. 7.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29. 체결되었고,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은 2017. 11. 6.인바, 임기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로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직무에 충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가치가 상승되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임원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중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임원고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년의 재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

 

A.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1.     쟁점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B.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    권고사직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B.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결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가합572 판결 – 자진 퇴사로 해석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친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대상자에게 명예퇴직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반 정황상 선정대상자가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 일방적 해고로 해석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3.    권고사직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 재직기간 불충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A.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2)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3)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4)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5)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C.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원고의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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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1:00
: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로 볼 수 없음 주장함.  

 

법원 판단요지 상법 제340조의3 2항은 340조의2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법은 제340조의3 3항에서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은 어떠한 형태로든 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법 제340조의3 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관, 주총결의 내 계약서 우선 적용 -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1)   분쟁사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관 및 주총결의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더 단기간으로 부여 계약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해당조항의 무효 주장

(2)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사항 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요지 – 정관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수정 가능 및 계약 유효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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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0:29
: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원고 1 2003. 3. 17., 원고 2 1999.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  피고 회사의 정관 제10조의2 8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1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8,000, 원고 2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6,000주를 비롯하여 총 23명에게 합계 176,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행사가격은 3,455, 행사기간은 2011. 3. 13. ~ 2016. 3. 12.(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 부여형태는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으로 하되 행사일 도래 시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2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이하 단서 부분을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원고 2 2011. 7. 31., 원고 1 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단서 조항은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규정으로 선택권자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하여 보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당시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원고들의 선택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정관 등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되, 단지 행사기간 동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권리자, 주주 등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 1 2012. 2. 6.까지, 원고 2 2011. 9. 31.까지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행사기간이 지난 2015. 1. 2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KASAN_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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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1. 12:00
:

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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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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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7. 15:52
:

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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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8. 08:54
: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요지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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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6. 15:00
:

이사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사이닝보너스 약정금의 법적성격 관련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사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관계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닝 보너스를 이사 보수의 일부로 판단한 이유

 

이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영입되어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 회사는 그 출근 전에 이사회 회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이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영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만약 권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재무총괄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의 급여와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원고 스스로도 약속된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은 원고의 연봉과 합산하여 모두 이사의 보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원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C의 위법행위라거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51505 판결

 

KASAN_이사, 임원의 스카우트 시 사이닝보너스 약정과 이사보수 관계 – 임기 중 해임과 사이닝 약정금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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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 12:00
: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요지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의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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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 09:09
:



1.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대표이사가 상법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본인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사안

 

3. 대표이사 주장 실제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되는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공소시효 만료됨

 

4. 법원 판결 - 직원명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 무효 + 스톡옵션 행사로 업무상배임죄 성립, 공소시효 기산일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행사 및 신주발행일 기준

 

5.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요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 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25689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40조의2 1, 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은 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3.15. 선고 2004574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3180 판결 등 참고),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은 상법 제34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없는 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2457 판결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아닌 대표이사가 직원 명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행사한 경우 – 업무상배임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노24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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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22. 13:33
:

 

1. 적대적 인수합병 저지를 위한 정관 개정 주총특별결의

 

 

 

2. 법원의 판단 불인정 판결요지

 

(1)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이 사건 가중조항과 같은 초다수결의제는 다음과 같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368조 제1),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상법 제434조 참조),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434조는 1995. 12. 29.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을 3분의 2이상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사정족수 제한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특별결의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이러한 상법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329조의2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374조 제1), 이사의 해임(385조 제1), 자본금의 감소(438조 제1), 해산의 결의(518)나 회사의 계속(519)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자본금이나 경영권의 변동 및 회사의 존속 등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결의사항보다 그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여러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가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특별결의요건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은 물론, 나아가 상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

 

주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다수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 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는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만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호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그에 따라 일부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수단 중 하나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분확보를 통한 방어수단(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 취득 등), 주식발행을 통한 방어수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데 (상법 제362, 393조 등),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391조 후문(, 주식회사로서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보다 가중함으로써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중조항의 유효 여부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상법 제522조 제1, 3), 그 합병이 우호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잇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 합병의 성격이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병의 허용 여부가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란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자체에서 기존의 경영자들 또한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이어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사실상 현재 피고의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 사회가 사건에 적대적인수합병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전혀 다르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피고의 주주들이 아닌 피고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가중조항은 합병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의 동기나 목적, 방어수단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그 방어행위로 추구하는 회사 도는 주주의 이익의 내용, 방어행위 실행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 이 사건 결의가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특별결의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가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중조항은 출석의결권 수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모두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인 3분의 2, 4분의 3 또는 5분의 4 등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인 21 또는 3분의 2 등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중 오로지 이 사건 가중조항에 관하여만 그 개정을 위해서는 다시 이 사건 가중조항에 따른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가중조항은 그 가중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히 균형을 잃어 적정하지 않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 해인 2013. 12. 31.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수가 1,417(주주비율 98,87%)에 이르고,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4,496,880(보유주식비율 34.54%)이며, 월간거래량이 몇 십만 주에서 몇 백만 주에 이르는 등 거래량도 상당한 회사로서 피고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일반사람들에게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공개된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대다수의 주주가 합병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입장을 반영한 극히 일부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 그 합병에 관한 승인결의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공개된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 또는 기존에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당초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은 결국 주식거래시장의 기본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KASAN_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 정관 개정 – 초다수결의제 도입 주총특별결의 무효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pdf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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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9. 13:21
:

 

 

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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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9. 14:22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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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6. 15:24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278385(본소), 2017278392(반소)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44906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59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 계약의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데, 해지시점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12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2155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KASAN_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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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4. 15:00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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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4. 09:16
:

 

 

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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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9. 16:00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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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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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체적 분쟁사안: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근속연수 2배수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고 정관이 변경된 이후,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 퇴직급여규정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위 급여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이 규정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 정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안

 

주식회사 법인(원고)에서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판단요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을 근거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법인 원고의 이사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KASAN_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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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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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KASAN_상법상 주주명부 기재 의미 - 주식소유권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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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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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주식매수권 부여계약서

1(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4(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6(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시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원고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BUT 피고 회사의 거절 및 반박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결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1),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스톡옵션 계약 무효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BUT 당시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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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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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 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389조 제3, 209조 제1),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판결요지와 다른 기준을 제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사, 감사 선임의 주총결의는 회사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대표기관과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이사,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KASAN_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BUT 반대진영의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임용계약 체결 거부 BUT 이사, 감사 선임의 효력발생 인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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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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