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총 주식 중 70%를 보유한 원고A,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원고B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 - 원고A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에서 정한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무효이고 피고가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원고B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그 약정 체결 전에 피고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12101, 1211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70044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 542조의8 2항 제6호에 의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5569 판결 참조).

 

(4)   상법 제398조 소정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51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해당 주요주주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것)은 이사뿐 아니라 지배주주와 회사의 자기거래까지도 규율하기 위해 제398조 제1호 후단을 두어 제398조의 적용대상자를 주요주주에게까지 확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398조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상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굳이 차별하여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없어 제398조 제1호 후단의 주요주주에는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6)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0544 판결 참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pdf
1.15MB
KASAN_이사의 자기거래, 주요주주와 회사의 계약 -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음 BUT 주주 전원 동의 – 유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 판결.pdf
0.2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1. 12. 09:05
:

1.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 및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상법 제398).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외부적 효력과 내부적 효력의 구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인정 및 특허무효 방지

 

가.  회사 법인의 주장요지 자기거래 금지규정 위반으로 무효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묵시적 합의는 무효이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회사법인의 주장 배척 -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공동출원 유효 인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관련 특허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묵시적 합의를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심결을 경유한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부여 절차와 구조에 비추어 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어떤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참조)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그 경제적 가치나 법적인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묵시적 합의 당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이러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에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1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불 때,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묵시적 합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양도된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지분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9조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3)].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는 그 공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일반적인 물권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처분행위와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실무적 의미

 

복잡한 얘기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일부 지분의 양도는 일반적 양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결국 회사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KASAN_직무발명자 CEO, CTO, 이사, 사용자 회사법인과 개인의 공동출원, 특허등록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조항 위반 +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0. 7. 10:00
:

 

1.    법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 및 해당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그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이는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증권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부자의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내부자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법인의 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8442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210374 판결 등 참조).

 

(3)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은 6개월 내 매수와 매도행위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한 증권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하거나 6개월 이전에 매수한 동일한 증권이 있을 경우 그 수량만큼의 반환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본시장법은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규정함으로써 매도, 매수의 대상증권이 동일한 것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4)   또한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 매수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니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 이미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주주의 6개월 이내 매도매수 또는 매수매도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 이전에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가 이루어졌다면 반환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재산권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6개월 이내에 단순히 매도만 있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와 함께 매수가 있어야 그 반환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6)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6개월 이내에매도된 증권매수된 증권의 수량 중 적은 수량에 한하여 반환책임이 있을 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 매도된 증권에서 발생한 차익을 전부 반환하라고 하거나매도한 증권 ‘6개월 이전에 매수한 증권과의 차익을 반환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7)   내부자가 6개월이라는 단기간 내부자가 속한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②매도한 증권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 등의 자본시장법 문언, ③주요주주의 경우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동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④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한 경우 차익반환을 인정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6개월 이내의 매수·매도에서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 내의 차익만 반환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증권과의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등에 비추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6개월 이내에 증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6개월 기간 이전에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를 인정.

 

첨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253724 판결

 

KASAN_상장법인의 내부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pdf
0.36MB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pdf
0.0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9. 13.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