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총 주식 중 70%를 보유한 원고A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원고B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 - 원고A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에서 정한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무효이고 피고가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원고B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그 약정 체결 전에 피고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참조).
(4) 상법 제398조 소정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해당 주요주주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것)은 이사뿐 아니라 지배주주와 회사의 자기거래까지도 규율하기 위해 제398조 제1호 후단을 두어 제398조의 적용대상자를 주요주주에게까지 확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398조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상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굳이 차별하여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없어 제398조 제1호 후단의 주요주주에는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6)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참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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