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 사안도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     2014. 6. 25. 1 처분

2.     2014. 6. 26. 3 처분

3.     2014. 7. 10.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2014. 8. 7.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2014. 11. 4. 1, 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제1,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심판 전치)(2)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임의적 심판 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KASAN_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을 놓치는 가장 빈번한 이유 – 이의신청 해결방안 – 이의신청의 결과통지가 아니라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 처분의 통지일부터 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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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25. 09:07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 --

 

예전에 블로그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최근 판결을 보고 주의환기 겸 간략하게 다시 소개합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의신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실무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여러 개로 그 중 어느 것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때문에 제소기한을 놓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재처분에서 행정심판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제기 또는 심결 여부도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에서도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피고로 하여금 제재조치 등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나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1080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676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의견진술 또는 행정심판 여부와는 상관 없이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1428 판결

대전지법 2015구합10142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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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의 직권 증거조사, 심리 및 판단의 범위 당사자 신청범위로 제한됨 처분권주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68176 판결 --  

 

1.    행정소송의 직권주의 및 그 한계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6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를 명시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사항 즉,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3. 20.자 최종 심의결과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소송에서 실무적 난제는 다투는 대상 행정처분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물론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첨부 판결에 따르면 1심 법원조차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심리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 2014. 1. 28.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처 2014. 3. 20. 최종 심의결과 통보가 있었는데, 1심 법원에서 최초 제재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이의신청 최종 심의결과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2.    정부지원기준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변경과 허위기재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국가출연금 지원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인의 회계연도 기준을 변경한 후 부채비율을 산정하여 지원가능 범위로 맞춘 것만으로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적법한 주총을 통해 정관변경 절차 등을 거처 회계기준을 맞춘 것이므로 그 배경을 짐작하여 허위기재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최근 2년 연속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5호증) . 수행기관 현황항목에는 한 해의 부채비율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 자본 및 부채 액수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로서는 지원자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1쪽에 기재된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를 확인하거나 지원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2008년과 2009년도 결산 부채배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 입장에서 부채비율 란에 ‘311.2%’라고 기재할 만한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0. 3. 주주총회에서 사업연도를 매년 7 1일부터 다음 해 6 30일까지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의결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2010. 8. 23.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는 2010. 6. 30. 결산된 재무제표인 원고의 제16기 재무제표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원받은 국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68176 판결

326-서울고법_2014누69176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6. 4.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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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 제소 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다수의 통지 중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은 어느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면 안전한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재처분에서 행정심판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제기 또는 심결 여부도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첨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     2014. 6. 25. 1 처분

2.     2014. 6. 26. 3 처분

3.     2014. 7. 10.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2014. 8. 7.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2014. 11. 4. 1, 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제1,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령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의견진술 또는 행정심판 여부와는 상관 없이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

324-서울고법_2015누43836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6. 4.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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