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가 선정평가에 차명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 기록된 평가서의 정보공개 신청 평가서 공개신청 거절 처분은 적법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   평가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평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또한 1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평가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   선정평가의 합격선 공개는 적법함. 연구재단 피고는 선정된 과제의 합격선 점수가 공개되거나, 원고의 평가항목별 점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 그 분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 수행 자체를 꺼려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일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점수, 합격선 및 순위는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 평가위원이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어떠한 점수나 평가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총점 평균 외에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어떠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평가위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상황에서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특정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부여한 해당 평가위원의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 비공개는 적법함. 그 평가위원이 참여한 세부과제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 적법. 그 결과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평가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해당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KASAN_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선정평가 정보공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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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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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요지: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이 기록된 평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평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또한 1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복수2)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평가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   피고는 선정된 과제의 합격선 점수가 공개되거나, 원고의 평가항목별 점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 그 분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 수행 자체를 꺼려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일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점수, 합격선 및 순위는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 평가위원이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어떠한 점수나 평가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총점 평균 외에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어떠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6)   비록 그 평가위원들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조합을 통하여 해당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부여한 평가위원의 특정이 가능할 경우가 잦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결과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평가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원고 스스로도 관련 소송에 있어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던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KASAN_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선정평가 정보공개신청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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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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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중개보조원 경업금지 약정 –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의 승낙 없이 E부동산에서 5㎞이내에 부동산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E부동산에서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부동산에서 600m 떨어진 I부동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 - 경업금지약정 위반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4)   수원지법 판결 중개보조원 승소

 

2.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

 

(1)   판단기준 법리 -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가졌었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이나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 경업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E부동산에서 수행한 업무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던 점,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정보나 지식이 중개보조원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률 지식, 통상적인 중개전산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이나 중개업자와 부동산거래당사자 사이의 고객관계 정보 등을 넘어 원고의 중개사무소만이 가지는 노하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와 관련된 정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E부동산에서 근무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한 반면 경업금지기간은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그 대상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 전부를 포괄하고 있어 지나치게 넓은 점, 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별다른 대상조치도 없는 점,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결요지 업무상 정보 누설 금지 약정 위반의 여부

 

(1)   퇴직 후에도 원고의 승낙 없이 업무상의 내용자료, 기술,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I부동산으로 이직한 후 E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전화번호와 계약 내용, 매물 자료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

 

(2)   업무상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사용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앞서 본 경업금지약정과 같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약정에서 누설 또는 제공을 금지하는 업무상의 정보 등은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의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정보나 고객의 전화번호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 매도인이 I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해와서 매도의뢰를 하거나 매수인이 I부동산에서 올린 매물공지 글을 보고 매수의뢰를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E부동산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E부동산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주장의 각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96232 판결

 

KASAN_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계약무효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962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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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962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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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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