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요지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1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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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교재 표지갈이 출판 사안에서 허위 저작자의 명의 게제에 동의한 실제 저작자에게 공범 책임 인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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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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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님 저작물 성립요건 창작성 불인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참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등 참조).

 

교감(校勘)’은 문헌에 관한 여러 판본을 서로 비교 대조하여 문자나 어구의 진위를 고증하고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표점(標點)’은 구두점이 없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문 원문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점부호를 표기하는 작업이다.

 

이 부분은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저작물 중 교감한 문자와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가능성 인정 무단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심리해야 함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참조).

 

대법원은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사례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해 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32301 판결 등 참조).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번역본 초고는 바로 그러한 협력관계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번역 계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원고의 노력 과 투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협력 사업 종료 이후 원고 번역본 초고의 폐기와 사용금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원고 번역본 초고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고 저작물을 작성, 출판한 것이라면, 피고들의 행위는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들의 행 위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나 신뢰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가지게 된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침해하고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68061 판결

 

KASAN_한문 고전의 번역물 중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의 무단 이용행위 -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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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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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후발주자(피고인)의 제품 디자인 등록

(2) 선발주자(저작권자, 피해자)의 후발주자의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3) 등록디자인 무효 - 피해자의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

(4) 선발주자(피해자)의 후발주자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

(5) 쟁점: 특허법원의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 사건에서 후발주자의 디자인이 선발주자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부정

 

2.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제품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피해자 저작물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의 관련 법리에 따라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어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피고인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의 관련 법리(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한 외관을 전체로서 관찰)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어서 그 기준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가지고 피고인 제품과 대비하여 보면 그 표현이 서로 달라 피해자 저작물과 피고인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첨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17068 판결

 

KASAN_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의 유사판단의 구별 – 원용 불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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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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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 - 초상권 침해 관련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

 

초상권 관련 법리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참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31628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227455 판결

 

KASAN_초상권 침해 예외 위법성 조각사유 – 폭행장면 촬영 및 전송 초상권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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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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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4백만원 산정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설치된 위 8개의 모듈을 포함하여 설치된 모듈 중에서 어떠한 모듈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고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의 판매대행사로부터 R모듈(I와 동일 모듈)2,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Q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6,435,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래의 사용권 취득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민형사상 합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561 판결 등 참조), 책임의 감경여부에서 고려될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서 함께 본다].

 

⑧ 피고 회사의 동종업체는 원고로부터 각 모듈을 구매하면서 개별 모듈의 합산액의 25% 내지 45%의 할인을 받았다[위 모듈들의 사용료 중 I 모듈의 경우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사용료 합계액 82,294,000, 할인율의 중간값이 3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2035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KASAN_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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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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