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음.

 

(2)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 자체에 의하여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설령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거절은 위법함.

 

(4)    이 사건 디자인이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회의 위원들의 재심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6)   판단기준 법리 -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등 참조).

 

(7)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446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

 

KASAN_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심사권한은 형식적 심사권 – 명백하지 않은 창작성 불충분 이유로 등록거절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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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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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6. 10:20
:

 

1.    대상 디자인 제품

 

팔각 누비매트 - 여러 겹으로 덧댄 직물에 재봉틀을 이용하여 촘촘한 간격으로 직선 바느질로 누비는 기법인 소위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형의 누비매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원고가 위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디자인을 무단으로 적용한 피고 팔각누비매트를 제작·판매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전통적인 문양으로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디자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 D가 만들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1)   대상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6806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41410 판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디자인은 미술저작물의 일반적 요건인 창작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디자인은 두 겹의 원단 사이에 솜이나 원단 등의 보충재를 넣고 봉틀과 손으로 누비는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는 8개 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삼각 누비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삼각 누비무늬는 방사형을 이루며 누비 직물지의 중심에서 모인다. 원고가 누비 직물지의 테두리에 땀수 바느질을 더하여 팔각형의 문양을 더욱 정교하게 표현한 점에서 전통적인 통영누비기법이 적용된 디자인과는 구별되는 원고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5)   저작자에 관한 판단: 저작자의 추정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로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나, 실제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저작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기 어렵고, 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정한 저작자가 계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활동의 소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 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같은 항 제2)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

 

(6)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디자인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는 2014. 12. 8. 인스타그램 계정에 원고가 운영하는 ‘E’이 태그되어 게시되었고, 2018. 10.경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등에서 주최한 ‘2018 천연염색국제교류전 및 한국천연염색박물관 100인전 2019. 7.경 일본 이타미시립공예센터에서 주관하는 ·일 텍스타일 아트 미니어쳐 국제교류 초대전에 원고의 실명이 표시되어 출품된 사실인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디자인은 적어도 2014. 12. 8. 원고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공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의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10488 판결

 

KASAN_전통 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침해 인정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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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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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7:00
:

 

(1)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침해 혐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1, 3).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권자는 최소한의 법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양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 특히 공동저작물 등에서 공유자 사이에 그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은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 등록, 그 제한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저작권법 45(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8)   46(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9)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10)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KASAN_저작권 등록의 효과,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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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10:00
:

 

1.    쇼핑몰 포스팅 상품사진, 소개 문구는 각 저작물성 인정되기 어려움 BUT 그 포스팅 전체는 편집저작물성 인정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135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고 그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품의 기능, 특징, 사용방법, 세부 구성 및 명칭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단순히 그 제품의 정보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상품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그 소재를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은 그 구성부분인 제품사진, 설명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제6조에 따라 독자적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 등록 후 무단사용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청구

 

(1)   저작권법 제125조의2 1항은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피고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범위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 웹페이지에 이 사건 저작물이 게시되기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3, 4).

 

(2)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나, 그 사용료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제품의 소개ㆍ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출액은 1,428,660원인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지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저작물의 게시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 목적과 제작 경위,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KASAN_상품사진, 소개문 쇼핑몰 포스팅 전체 – 편집저작물, 무단복제사용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5618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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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5618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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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20. 11:04
:

 

1.    사안의 개요

 

(1)   한글디자인 창작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신청 반려 통지, ‘사실상 한 벌의 글자꼴 등록 신청이라는 점,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한 외형의 일부 변형에 불과한 점, 변형 부분의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과 기능적 부분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미술적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함

 

(3)   창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등록신청 반려 통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    쟁점 1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민법상 법인일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음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공공기관)로서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

 

3.    쟁점 2 - 저작권등록 신청서 반려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또는 창작일, 최초 공표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저작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유 -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이명,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53조 제1, 55조 제1, 2)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며(53조 제3항 본문),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등 권리변동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54)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또한 저작권법 제55조 제3, 5항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다.

 

4.    쟁점 3 – 이 사건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는 적법한가?

 

(1)   창작자, 등록신청자(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네모꼴 형식에 착안하여 원형 형태의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 각 한글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각 한글디자인은 등록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판단이유 -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외형을 원형, 세로타원형, 아치형, 가로타원형으로 각 변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형방식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어 디자인의 배열구성이 통상적인 편집방법을 벗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형을 도형의 형태로 일괄하여 변형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

 

KASAN_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 불복 행정소송 - 행정청, 행정처분, 형식적 심사결과 불복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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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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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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