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쇼핑몰 포스팅 상품사진, 소개 문구는 각 저작물성 인정되기 어려움 BUT 그 포스팅 전체는 편집저작물성 인정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135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고 그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품의 기능, 특징, 사용방법, 세부 구성 및 명칭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단순히 그 제품의 정보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상품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그 소재를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은 그 구성부분인 제품사진, 설명문구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제6조에 따라 독자적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편집저작물 등록 후 무단사용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청구

 

(1)   저작권법 제125조의2 1항은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피고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범위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 웹페이지에 이 사건 저작물이 게시되기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3, 4).

 

(2)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나, 그 사용료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제품의 소개ㆍ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매출액은 1,428,660원인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지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저작물의 게시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 목적과 제작 경위,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KASAN_상품사진, 소개문 쇼핑몰 포스팅 전체 – 편집저작물, 무단복제사용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561857 판결.pdf
0.33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561857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8. 9.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