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장 및 쟁점: 원고는 공사 입사 후 15년간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사 사장에게 표창을 받았는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근무성적과 공과사항을 참작하는 것을 필요적 행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파면 적법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에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공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4)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46550 판결 등 참조).

 

(6)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2611 판결 등 참조).

 

(7)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21962 판결 등 참조).

 

(8)   원고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강한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강의하여 고액의 이득을 취하였다. 원고는 공사가 원고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자, 강사 활동을 부인하며 비위행위를 계속하면서 허위의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보도되어 참가인 공사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강의를 계속할 의사를 밝히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 언론기관 및 참가인 공사에 대한 원고의 거짓 태도, 원고 자신의 책임을 참가인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전가하려는 자세,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참가인 공사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도 훼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무거워 원고와 참가인 공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더 이상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9589 판결

 

KASAN_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유료강의, 강의판매수입 분배계약, 카톡방 참여 BUT 겸직허가, 승인 없음 – 파면 인사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95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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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4. 15:00
:

 

(1)   대학(피고) 복무규정 제9(겸직금지)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소속 교직원에게 위와 같은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피고 소속 학생에 대한 교육, 학생지도, 연구 활동에 전념할 것이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대학교수(원고) 영리행위: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수험서를 집필 판매함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온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까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해임처분 불복 대학교수 주장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겸직 미허가 등복무관리를 위반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거나 경고, 주의를 준 것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가 35년간 동문회 창립, 산학협력단 설립 및 활성화, 대학 홍보와 학생 입학 및 취업에 기여하는 등 피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5)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징계양정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하였고, 겸직업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감사원 감사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까지도 영리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영리행위를 계속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6)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까지 가능함에도 원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간 동안 연구 및 학내외 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을 탁월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대학에 대한 여러 기여와 포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14248 판결

 

KASAN_대학교수의 수험서 출판, 동영상 강의 BUT 겸직허가, 승인 없는 사안 – 인사징계 해임 적법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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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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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4. 13:57
: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23931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18959 판결 등 참조).

 

(4)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18762 판결 등 참조).

 

KASAN_손해발생 인정 BUT 구체적 손해액 입증 곤란 - 간접사실 종합하여 재판부 재량 결정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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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6. 09:32
:

 

 

1.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 재량  

 

민사소송법 제290(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191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60447 판결 등)

 

2.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재량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재량이 제한되어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위법한 심결로서 심결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판결이라면 판결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심판도 동일합니다. , 특허법 제157(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2항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의 특징

 

민사소송과 달리 증거조사와 심리에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3752 판결도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2759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157(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항에서도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073752 판결은 "설사 당사자가 비교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록범위 내 직권증거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정리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조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부 및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자 신청과 별도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정에 대한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KASAN_[특허심판소송]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증거조사방법 및 당사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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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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