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4독립항, 5항 내지 제10종속항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청구항 4항 독립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방식 BUT 종속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는 설명 없음

 

2. 쟁점 종속항 제5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3. 특허심판원 심결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 심판청구 중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 각하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결취소

(1)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48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2984 판결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 종속항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22. 7. 21. 선고 2021허29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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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28. 13:55
: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467 판결 등 참조).

 

(3)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797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2037 판결 등 참조)

 

(4)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012 판결 등 참조).

 

(5)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간행물이란 인쇄 기타의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도화·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377 판결 등 참조).

 

(6)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ㆍ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ㆍ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으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ㆍ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ㆍ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47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2. 6. 23. 선고 20211824 판결

 

KASAN_7년 전 해외박람회 카탈로그에 출품 사진 조명디자인의 공지 인정, 디자인등록 무효 및 디자인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18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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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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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등침해 판단기준 법리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여기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2546 판결 등 참조).

 

(4)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5)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6)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26725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23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다수의 돌출 마이크로 커터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각질을 절삭할 수 있는 각질제거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피고 제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2)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이미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차이나는 구성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원형 또는 다각형인 평면 돌출판과 피고 제품의두 개의 원형 일부가 겹쳐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의 평면 돌출판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 제품은 표주박 형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각질이 넓은 면적으로 절삭될 수 있고, 곡선의 절삭날을 통해 절삭된 각질이 측면날 사이로 모아지면 중앙의 오목한 부분에서 추가로 절삭되어 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으로부터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다수의 돌출 마이크로 커터를 이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의 절삭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각질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다소 넓게 파악한 점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가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고, 평면 돌출판의 형상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280835 판결

 

KASAN_균등침해 판단기준 – 과제해결원리 공지 시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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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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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비교

 

2.    등록무효 심판청구인의 주장요지

 

(1)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를 주 선행디자인으로 선정한 다음, 여기에 선행디자인 1의 갑피부 + 선행디자인 3의 쿠션부 및 바닥창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음 

(2)   주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의 탄성밴드 + 선행디자인 3의 쿠션부 및 바닥창 결합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음 

 

3.    용이창작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요지

 

(1)   특허심판원 심결 용이창작성 인정, 디자인등록 무효 심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심결유지

 

차이점 관련하여, 신발코 부분의 세로 길이 또는 넓이의 차이, 신발 앞부분의 중창에 형성된 형상의 차이, 안창 뒷부분의 높이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대상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선행디자인 1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3과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거나, ② 선행디자인 4를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1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3932 판결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39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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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신발 디자인의 등록 무효심판 – 공지 선행디자인의 결합으로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39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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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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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36(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2. 사안의 개요 - 디자인 출원 전 제품 판매로 디자인 공개 및 6월 이내 출원하여 등록 +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1) 출원 전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유아용 머리보호대를 판매하였음

(2) 물품 구매한 소비자들이 물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음

(3)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

(4)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

 

3. 쟁점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답변서를 제출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한 것인지 여부

 

4.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선행디자인을 공연히 실시한 후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고,

 

(2) 심판청구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그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정을 알 수 있다.

 

(3)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5) 또한, 종전에 진행되어 그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어떤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면, 그 후 또 다시 진행되는 동일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동일한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반복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1.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4591 판결, 2.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4614 판결

 

KASAN_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판매한 제품 6월 이내 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요건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591 판결;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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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5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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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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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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