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1)   피고인 약사는 이비인후과의원 처방전에는 도키나제정이 처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였다.

(2)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키나제정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2.    판결요지 대체조제 고의 부정, 무죄

 

(1)   약사 피고인이 고의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를 하였다거나 대체조제임을 알고도 환자에게 즉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도키나제정이 아니라 스토나제정을 조제한 약사는 피고인이 고용한 약사 G으로 보이고, G이 조제한 약을 피고인이 검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조제한 약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G이 같은 선반에 있던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을 착오하여 보관 약통에 잘못 부어 소분하는 바람에 실수로 오조제된 것으로 보이고

 

(4)   피고인 약사(약국장)은 당시 토요일이어서 매우 바빠 치밀하게 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5)   근무약사 G도 자신이 실수로 도키나제정 보관 약통에 스토나제정을 붓는 잘못을 하여 E에 대한 조제 실수가 발생하였고

 

(6)   당시 대체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대체조제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7)   육안으로 보아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의 외관이 다르나, 약통에 보관하거나 다수의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 두 약을 착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8)   이 사건 당시 D약국에 도키나제정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은 모두 소염제의 일종이며 피고인이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대체조제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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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조제실수 대체조제 미통지, 약사법위반죄 혐의 기소 BUT 법원에서 고의 부정,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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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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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의 변경·수정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피고인은 2022. 3. 21.경 위 약국에서 환자 13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한 코푸시럽·코대원포르테시럽등 처방의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코데닝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2. 대체조제 통지의무 위반 혐의

 

(1)   약사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환자 19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한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음에도, 해당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3.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대체조제 사항(이하 조제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처방전 총 229장에 대하여 ‘조제연월일 등사항의 기입을 누락하였다.

 

4. 약사의 형사적 책임 판단 및 처벌 수위

 

(1)   26조 제1(처방 변경 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23조의2 3항 제2(대체조제 후 미통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6조 제2, 28조 제2(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에 미기재한 점)

 

(2)   판결주문: 벌금 200만원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

 

KASAN_임의 변경조제, 대체조제 미통지, 조제내역 미기재 약사법 위반죄 – 벌금 2백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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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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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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