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해임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
(3)주총 의사록에도 해임사유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4)이사 해임 후 사후적으로 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5)쟁점: 주총 해임결의 당시 몰랐던 객관적 사실을 사후적 소송에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항소심 판결 요지– 정당한 해임 사유 불인정,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경업금지 위반사실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
3.대법원 판결 요지 – 해임의 정당한 사유 인정
4.대법원 판결 이유
(1)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2)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3)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 * 해임 당시에는 몰랐으나 소송 중 일게 되었더라도 해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
(1)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 대하여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식에 근거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데, 임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게 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보상을 임의로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회사의 급작스런 퇴사 요청, 원고의 퇴직은 회사 피고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원고가 퇴직하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점,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 직원에게 정확한 퇴사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전무와 사장에게 자신이 피고로부터 갑자기 퇴직을 통보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와 피고 측 사이의 대화 내용은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였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대화인 점, 원고가 퇴직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불가능하다는 피고 측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퇴직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숙고를 한 이후 퇴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퇴직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처리한 점, 권고사직 형태의 퇴직이라고 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단정할 수 없고 퇴직에 이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인지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주인수대금 70,524,000원(= 3,918주 × 1주당 1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주식 대신 대상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주식은 미발행 주식으로 신주발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강제집행이 불능일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대상금액인 301,686,000원(= 3,918주 × 1주당 시가 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대표이사 원고의 스톡옵션 계약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 사망, 정년퇴임 또는 퇴직,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가 아닌 퇴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사안의 개요 - 원고 대표이사 2021. 3. 2.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 3. 31. 퇴직하여 2년 기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3)회사 피고의 선제조치 - 피고는 2022.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소사유의 발생 및 취소사유로 인한 당사의 중대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12. 19.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원고는 2023. 1. 13. 및 3. 6.경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9.경 다시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통지하였다.
(5)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임‘에 해당함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 증거 부족, 스톡옵션 취소 결의 무효
(3)회사정관 – 이사 임기 3년 규정 +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 +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총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BUT 주총결의 없음
(4)해고예고통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 + 임시주총 해임결의
2.당사자 주장요지
(1)이사 주장 – 임기가 정하여진 사내이사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 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해진 임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임기만료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회사 주장 -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개인적으로 화상예배를 보았고, ② CTO로서 당연히 하루 8시간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 서버에 접속한 누적시간은 20시간에 불과하였으며, 개발계약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나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
3.법원의 판단 요지
가.등기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1)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2)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나 경영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원고와 피고 내지 피고 대표이사 사이의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발계약의 폐기가 원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CTO로서 매일 8시간 동안 서버에 접속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개발사와 회의 중 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암호화폐 관련 세미나 영상을 틀어두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다른 여러 회의들과 관련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공유하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이사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2)회사가 매년 대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의 보수를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등 참조).
(3)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4)따라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5)정관 제41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내이사인 원고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에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6)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사직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7)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보수지급결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8)또한 원고는 ‘만약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이는 피고 대표이사가 고의·과실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그 보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G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해임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
(3)주총 의사록에도 해임사유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4)이사 해임 후 사후적으로 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5)쟁점: 주총 해임결의 당시 몰랐던 객관적 사실을 사후적 소송에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항소심 판결 요지– 정당한 해임 사유 불인정,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경업금지 위반사실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
3.대법원 판결 요지 – 해임의 정당한 사유 인정
4.대법원 판결 이유
(1)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2)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3)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 * 해임 당시에는 몰랐으나 소송 중 일게 되었더라도 해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
원고는 ‘부사장’으로 호칭되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는 2006. 7.경부터 2010. 3.경까지 유한회사이던 피고의 출자좌수를 취득한 사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2.대법원 판결요지 – 부사장의 근로자성 긍정 및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3.판단기준 법리
(1)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2)임원의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4.대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요지
(1)부사장 원고 – 상시 출근하여 회장단의 지휘 감독 받음, 독립적 업무집행 없음
(2)회장단이 업무집행 의사결정, 회사 운영에 실질적 관여 못함
(3)다른 사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정 급여 받고, 회사의 수익 배분 받은 적 없음
(4)사업소득 신고 및 4개 보험 미신고 – 회사 결정
(5)부사장 호칭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요건
(1)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2항).
정리하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를 언제든지 상법상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절차만 적법하면 그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위 롯데사건 판결과 같이 이사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명확한 표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위 판례는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이사가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③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이사의 업무 집행 시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3.해임시기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소정의 보수상당액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이라 할 것이고, 이사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나46297 판결 등).
감사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 제1항을 준용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에서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나46297 판결 등).
다만,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