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개설 적발 + 직원의 무자격자 판매 적발 사안에서 개설약사의 형사책임
(2) 관련 약사법 조항
A.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B.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C.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D.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E.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결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용자 양벌 규정 적용 시 벌금형만 가능: 대법원은, 직권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부분에 적용된 약사법 제97조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5) 사용자 책임과 별도로 개설약사의 형법상 공범 책임도 가능: 형법상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조범 책임은 넘어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4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