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3)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5)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6)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참조).

 

(7)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8)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9)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사와 회사 사이에 얼마든지 그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에 있어 정관이 개별 약정에 대하여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임계약상의 기간을 임기로 한다.

 

(10)   임기만료 전 해임에 따른 위자료 불인정: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해임사유는 애초에 해임사유로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인바,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업계에서 쌓은 명예 및 경력을 잃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의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KASAN_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 정당한 이유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외국회사 한국법인 대표이사 해임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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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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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1. 13:46
: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

 

(2)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5)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라도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판결 등 참조).

 

(6)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79347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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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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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0. 09:17
:

 

(1)   상법 제398조는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205398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법이라고 한다) 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상법 제398조 후단의 민법 제124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다.

 

(4)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그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위 대법원 2019205398 판결 참조),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나아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항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4284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91712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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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회사와 이사의 거래 이사회의 사전승인 필수 사후승인 불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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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8. 13:07
:

 

(1)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2)   상법 제409조는 제1항에서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3)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3% 초과 주식은 위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피고회사가 발행한 총 1,000주를 원고가 340(34%), 甲이 330(33%), 乙이 330(33%)씩 보유하고 있고, 원고, , 乙이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甲과 乙의 찬성으로 丙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원고, , 乙은 감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3%(3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90주인데, 90주 중 丙의 감사 선임에 찬성한 주식 수는 甲과 乙의 각 30주 합계 60주로서, 결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인 90분의 60주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위 결의는 적법하다.

 

KASAN_감사선임 주총의결 3% rule, 발행주식총수 25% 이상 요건 산정기준 – 3% 이내만 합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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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3. 09:42
:

 

(1)   피고의 총 주식 중 70%를 보유한 원고A,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원고B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 - 원고A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에서 정한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무효이고 피고가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원고B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그 약정 체결 전에 피고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12101, 1211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70044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 542조의8 2항 제6호에 의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5569 판결 참조).

 

(4)   상법 제398조 소정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51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해당 주요주주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것)은 이사뿐 아니라 지배주주와 회사의 자기거래까지도 규율하기 위해 제398조 제1호 후단을 두어 제398조의 적용대상자를 주요주주에게까지 확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398조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상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굳이 차별하여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없어 제398조 제1호 후단의 주요주주에는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6)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20544 판결 참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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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사의 자기거래, 주요주주와 회사의 계약 -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음 BUT 주주 전원 동의 – 유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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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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