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323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2202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840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3326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판결요지 - 이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 적층되는 각 극판의 양면에는 극성(양극, 음극)을 결 정하는 활물질이 코팅되어 있다. 이차 전지용 극판은 롤 형태로 감겨 있는 양극 또는 음극 전극을 일정한 속도로 풀어주어 생성된 전극용 그리드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제조되는 것으로서 얇고 가벼운 특성을 가진다. 이차 전지용 극판은 적재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하면에 부착되어 뒤쪽이 약간 들리고 앞쪽이 약간 내려간 상태에서 이송 방향을 따라 전진하다가 자체 무게에 의해 스태킹 매거진(적재함)으로 낙하하게 되는데, 이때 극판의 끝단이 스태킹 매거진의 내벽면에 부딪히면 극판의 양면에 코팅 되어 있는 활물질이 깨져 극판 자체의 특성이 저하된다. 또한 이차 전지용 극판의 이송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극판을 손상 없이 스태킹 매거진에 적재하기 위해 이송 속도를 적절히 줄일 필요가 있는데, 종래에는 그러한 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차 전지용 극판을 컨베이어로 이송하면서 스태킹 매거진으로 낙하시킬 때 스태킹 매거진의 내벽면에 극판이 부딪혀 극판의 양면에 코팅되어 있는 활물질이 깨지고 극판 손상에 따른 파티클로 인하여 극판의 수명이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과 정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극판을 진공 흡착하여 이송하다가 스태킹 매거진 위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극판을 정지시키고 정지 상태에서 극판 낙하 유닛에 의하여 극판을 스태킹 매거진에 수직으로 낙하시켜 적재하도록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차 전지용 극판의 적재 시 극판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극판의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극판의 수명이나 성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6)   선행발명 1은 정형 시트류의 반송 방법 및 반송 장치에 관한 것으로, 목재로 된 베니어 단판 등과 같은 정형 시트류를 이송할 때 속도가 느린 컨베이어에서 속도가 빠른 컨베이어로 시트류를 바꾸어 태움으로써 시트류 사이의 간격을 확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시트류가 인장력을 받아 찢어지거나 시트류의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1의 퇴적대를 격벽이 존재하는 적재함(스태킹 매거진) 형상으로 변경하고 선행발명 1의 상부 이송 컨베이어를 분할 형상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비분할 형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극판 낙하 유닛을 추가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이송 중인 적재 대상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퇴적대 내벽 면에 부딪혀 적재 대상물의 표면에 코팅된 물질이 파손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해결하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선행발명 1의 적재 대상물은 정형 시트류이고, 그 퇴적대에는 애초 정형 시트류가 충돌할 대상인 격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정형 시트류의 받침대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 1의 퇴적대에 격벽을 세워 이를 적재함 형상으로 변경한 다음 그로 인해 발생할 시트류 손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선행발명 2는 알루미늄이나 스틸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박판 등 판형 제품의 반송적재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박판이 적재 장치로 유입되면서 절단부가 말리는 현상을 해결하여 박판의 손상을 회피하려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선행발명 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2에다 극판 낙하 유닛을 추가하고 선행발명 2의 공중 반송 장치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송 라인과 같이 길게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위와 같은 구성요소의 결합이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선행발명 2에서 박판은 자체 무게에 의해 낙하하여 적재 장치로 유입된다. 선행발명 2는 박판이 낙하하여 적재 장치로 유입될 때 발생하는 박판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홀딩 시스템을 구비한 공중 반송 장치 등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낙하 촉진 기구는 외력을 가해 정형 시트류를 강제로 낙하시키는 구성이고, 선행발명 1은 이송 중인 적재 대상물의 낙하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발명 2와 기술사상이 다른 선행발명 1의 낙하 촉진 기구를 선행발명 2에 결합할 동기가 없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다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낙하 촉진 기구를 결합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워 보인다.

 

(9)   선행발명 3은 판상체의 퇴적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목재로 된 베니어 단판 등의 판상체를 반출하는 반출 컨베이어와 이를 전달받는 벨트의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단판이 어긋나 다른 부품에 닿아 깨지거나 갈라져 반출 컨베이어와 벨트 사이에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발명이다. 선행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3의 퇴적대를 격벽이 존재하는 적재함(스태킹 매거진) 형상으로 변경하고, 선행발명 3의 승강체를 극판 낙하 유닛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3에도 이송 중인 적재 대상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퇴적대 내벽 면에 부딪혀 적재 대상물의 표면에 코팅된 물질이 파손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해결하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선행발명 3의 적재 대상물은 베니어 단판 등의 판상체이고, 그 퇴적대에는 애초 판상체가 충돌할 대상인 격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판상체의 받침대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 3의 퇴적대에 격벽을 세워 이를 적재함 형상으로 변경한 다음 그로 인해 발생할 판상체 손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0)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 또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선행발명들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이차 전지용 극판을 대상으로 그 극판의 적재 시 발생하는 활물질 파손 등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극판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극판의 수명이나 성능을 안정화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제1 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10367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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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청구범위 해석,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 - 특허법원 진보성 흠결 vs 대법원 진보성 인정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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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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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특허권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일인 2006.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체품에 해당하는 원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바도 없다.

 

(2)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 방법 통상적 실시료 근거 손해배상 산정도 곤란한 상황, 법원 재량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이 사건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시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침해자의 한계이익 등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15억원 판결함. 

 

(3)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적용 여부 -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인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손해액의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법원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절차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 등 관련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에는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10938 판결

 

KASAN_특허권자의 미실시 및 실시허락 없는 특허발명, 무단실시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사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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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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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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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구성을 분석하여 공지기술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구성요소,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확정

 

(2)   발명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 및 그 구체화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본 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기여하였더라도 그 중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 수단을 기초로 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사람이 아니면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

 

(3)   특허발명 개발팀에 속한다는 사실, 그 팀장이라는 사실, 당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의 안을 작성한 행위만으로 발명적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종래기술에서 보이는 기술에 대한 기여, 실험 등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고려될 수 없다. 종래기술에 없는 부분에 관련된 착상,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종래기술에 발견되는 부분 구성에 관여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종래기술에는 보이지 않는 구성에 대해서는 과제 및 그 해결을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KASAN_의약발명 개량발명 제제개발 공동발명자 – 종래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에 기여자로 제한 엄격한 판단 일본 동경지재고재 2024. 3. 25. 선고 레이와 5(네)10090호 직무발명보상청구 항소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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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3. 11:00
: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등 참조).

 

(2)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3)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4)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진보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지만,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특허권자도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추가적인 실험 자료 등은 그 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10923 판결 참조).

 

(5)   특허권자 원고는 미라베그론 α형 결정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에 ‘70℃/상대습도 75%에서 14일 보존에 따른 안정성 시험 결과’, ‘광 안정성 시험 결과를 통해 미라베그론 α형 결정과 미라베그론 2염산염의 안정성 등을 대비한 추가 실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효과 및 실험결과를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효과를 낮은 흡습성에 따른 안정성으로만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위 명세서 기재로부터 가혹조건에서의 보존 안정성과 광 안정성까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효과로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추가 실험 자료의 각 시험 결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효과에 관한 것으로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또한 미라베그론 2염산염은 염 형성 여부에 있어서도 미라베그론 α형 결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라베그론 2염산염과의 효과 차이를 들어 미라베그론 α형 결정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추가 실험 자료는 미라베그론 α형 결정이 가지는 효과의 현저성 판단에 고려할 수 없고, 그밖에 미라베그론 α형 결정의 현저한 효과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실험 자료 등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6)   선행발명 1에 미라베그론의 결정다형성이 암시되어 있고, 동일한 화합물이라도 그 결정 형태에 따라 흡습성 등의 약제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미라베그론 α형 결정이 가지는 낮은 흡습성에 따른 안정성 등의 효과를 선행발명 1의 미라베그론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10343 판결

 

KASAN_미라베그론 결정형 특허의 무효심판 ¬– 공지된 화학물질의 특정 결정형 진보성 판단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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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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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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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동일한 당사자에 의한 전심판의 계속 중 동일한 내용의 후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후심판의 심결시에는 전심판이 확정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되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후심판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게 된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55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23066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에서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되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의 요건 중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1360 판결 참조).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심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일부 취지를 같이 하지만 그 요건 및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후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2317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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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복심판청구 여부 판단 기준시점 – 후속 심판의 심결 시 기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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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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