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부동산 임대차기간 2019. 3. 10. ~ 2021. 3. 9.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갱신 요구 통지 2021. 1. 5. 임대인에게 도달

(3)   임대인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음

(4)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의 의사 번복, 2021. 1. 28.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임대인에게 2021. 1. 29. 도달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1. 3. 9. 이전

(5)   쟁점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일을 새로운 갱신 계약의 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지 도달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계약해지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임대인에게 도달하였으나, 그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계약해지 통지의 도달일 기준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법 제6조의2 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 해지통지 후 3개월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은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1항은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4)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KASAN_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의사 변경, 계약해지 통지 갱신계약기간 전 도달 기준 해지통지 효력 인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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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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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임대차법 관련 조항 및 쟁점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규정 없음.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3)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고, 반대로 계약갱신 거절도 통지하지 않았음.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즉,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보낸 경우

 

(4)   쟁점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 주장에 따라 일단 묵시적 계약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종료 통지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임대차계약 만료로 볼 것인지 OR 묵시적 갱신 없이 최초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로 종료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1)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음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

 

3.    대법원 판결의 이유

 

(1)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첨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307024 판결

 

KASAN_상가임대차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6 ~ 1개월 경과 후 1월 ~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서 - 묵시적 갱신 불인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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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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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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