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화주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였다는 관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2)   하급심 원심판결 수입화주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다. 유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 피고인이 수입화주 등 지위에 있다고 보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하였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원심 파기·환송 판결

 

(4)   쟁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 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 문제

 

(5)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269조 제2항 제1(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KASAN_문신용 중국제품, 식약처에 의료기기 미신고 수입 – 관세법상 밀수책임자 판단기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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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1. 10:04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1개월 처분 그 기간 중 다른 모델 판매 동일 제조인증 3개의 모델제품(A, B, C)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위 기간 동안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함

 

(2)   식약처 - 동일 품목 의료기기 판매, 판매업무정지 위반, 제조인증 취소 처분

 

(3)   쟁점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품목의 의미

 

(4)   원심 판결 -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종전 업무정지처분은 이 사건 각 의료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에 따른품목판매업무정지기간 중 B, C 모델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지지

 

2.     대법원 판결 이유

 

(1)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은 일정한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의 그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0, 12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 6조 제3, 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아 중분류한 품목은 중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여기에 의료기기법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별표 1]의 규정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 10, 11, 12, 3조 제11항에 규정된 각종 제품들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 있어서품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로 정의된다.

 

(3)   이는 동일 여부에 관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추가로 색상, 치수(크기) 등이나 구성 부분품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모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첨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3846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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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다른 모델 판매행위, 동일품목 판매로 제조인증 취소처분 - 적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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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3. 15:00
:

1.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다툼, 쟁점 및 판결요지 

 

(1)   식약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주장요지 -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3)   판결요지 - 일반 국민의 행정소송 자격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하여 내린 처분으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1)   행정소송 원고 적격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602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445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일반 국민)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의 생명권과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하여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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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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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19. 09:14
:

1.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다툼, 쟁점 및 판결요지 

 

(1)   식약처의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 백신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일반 국민의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주장요지 -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3)   판결요지 - 일반 국민의 행정소송 자격 불인정,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하여 내린 처분으로, 원고들은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이에 관하여 국민 일반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1)   행정소송 원고 적격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602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445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일반 국민)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의 생명권과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하여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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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 19 백신 긴급사용승인처분, 일반 국민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9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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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7. 09:57
:

 

(1)   사무장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될 경우, 어차피 가입자 등이 정상적인 약국에서 약제를 제공받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었어야 할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국가가 사실상 초과이득을 얻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감액·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무장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서 가입자 등에게 약제를 제공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인적·물적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취득한순이익‘도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 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이고,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44838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과 실 운영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함에 있어 (i)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등), (ii)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iii)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iv)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v) 그 밖의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사무장 약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건강보험공단의 감액 기준 및 문제점

 

- 위 재량준칙은 감액·조정 대상을 개설명의인과 실 운영자에 대한 환수결정액 중 공단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 중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은 감액·조정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문언상 요양기관에 그 비용을 부담한 주체에 따라 징수대상인보험급여 비용을 구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 운영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도 공단의 재량에 속한다.

 

(4)   사무장 약국이 약사법 규정에 위반하여 개설되었더라도, 면허를 갖춘 약사를 통해 조제한 약제를 제공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하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피고를 통해 전액 환급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약제를 제공받은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은 사무장 약국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본질이 있다. 사무장 약국이 저지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형벌을 부과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429 판결

 

KASAN_면대약국, 사무장약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 건강보험공단의 재량행위 행사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4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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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4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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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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