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대한 주장요지

 

(1)   표준화된 6종의 단위 모듈(교실, 로비, 준비실, 계단실, 화장실, 강당)을 조합하여 학교 건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시스템, 단위 모듈의 구조, 마감재, 설비 등의 표준화로 이전재설치 시에도 신규 학교의 규모 및 조건에 맞춰 다양하게 재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표준모델 사용, 다수의 이동 및 재설치, 재사용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2)   이 사건 설계도 등은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최적화된 규격, 구조, 디자인 및 자재 등을 고안, 선정, 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의 개별 아이디어 요소가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는 원고가 최초로 개발한 지적 산물이다.

 

(3)   원고는이동형 학교의 화장실과 계단실을 포함한 모든 모듈에 동일한 크기로 전면 창을 형성하여 개방감과 통일감을 주었고, ② 여성의 속눈썹에서 영감을 받아 각 모듈의 창틀에 검정색 양각무늬를 형성하였으며, ③ 각 모듈 모서리는 액자형 마감으로 형성하여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갖게 하였고, ④ 건물 외벽과 내부 벽체는 스틸제로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고급스러움을 주었으며, ⑤ 로비 천장에는 그릴천장재를 사용하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움을 주고 복도 천장에는 노출천장을 적용하여 건물 벽체의 스틸제 마감과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주었으며, ⑥ 로비 유닛에는 매입형 방풍실을 채택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설계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고, 원고가 제작한 이동형 학교 이외의 건축물에 위 요소들이 일체로서 적용된 선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동형 학교 및 이 사건 설계도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건축저작물또는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

 

(4)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사양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이동형 학교 및 이 사건 설계도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판단 부정

 

(2)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은 시공의 용이성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기능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거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위 요소들이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못하다.

 

(4)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관하여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인 ‘① 전면창의 통일적 적용, ② 양각무늬 창틀의 적용, ③ 액자형 몰딩의 사용, ④ 마감재의 통일적 적용(스틸재), ⑤ 노출 천장 및 그릴 천장재의 사용, ⑥ 매입형 방풍실의 도입부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듈러 건축공법과 학교 건물을 포함한 건축 분야에 적용된 다수의 선례가 있거나 종래 제3자의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5)   이 사건 사양서는 이동식 학교를 구성하는 모듈러의 기본 유닛 규격, 자재 규격 및 수량, 성능 요건, 설치 및 납품 관련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갑 제22호증 참조),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거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기능적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같은 항 제8호에서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그리고 어떤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건물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취지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10259 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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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조립식 이동형 모듈러 학교 설계도, 사양서 – 저작물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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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8. 09:05
:

 

(1)  판결 사례 - 유사도 감정결과 유사도 높음 BUT 저작권침해 불인정 판결  

 

(2)  저작권침해 쟁점 -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야 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910813 판결, 대법원 200929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이면 단순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참조).

 

(3)  감정 쟁점 -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형사재판 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소송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1.    피고인의 감정신청 but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 흠결 등 위법사유 

 

(1)   형사재판 중 기술유출 혐의자 피고인의 감정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수행 결과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법원에 제출

(3)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음

(4)   이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함

(5)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위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음 (따라서 증거서류 등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음)

(6)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없음

(7)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그 증거로 설시함. (피고인이 신청한 감정서가 피고인의 혐의인정 증거로 사용된 상황)

 

2.     항소심 판결 요지

 

가.  법리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므로

 

(1)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 증거서류 등 목록에 표시하고, (2)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은 후 (3) 부동의하면 감정인신문을 하고 (4)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1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설시함으로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를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항소심은 새로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로써 제1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는 제1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KASAN_프로그램 소스코드 복제, 기술유출,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분쟁 - 유사도 감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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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27. 14:12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같은 항 제8호에서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함.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첨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26198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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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및 저작물 보호대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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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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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법리 표현 아이디어 분리 원칙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바(저작권법 제2조 제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등 참조)

 

2.    골프장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인정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바(저작권법 - 4 - 2조 제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 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등 참조)

 

3.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불인정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건축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와 분리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토목, 건축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설계도 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일 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

 

4.    창작성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같은 항 제8호에서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 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 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 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96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4848 판결 참조).

 

그리고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건축물을 위한 설계도서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 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29 판결 참조).

 

건축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와 분리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2003078 판결

 

KASAN_기능적 저작물, 기술적 요소, 내용, 아이디어 반영된 저작물, 건축설계도면, 골프장설계도 창작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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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9. 15:28
:

 

1.    선행 웹소설 작가, 저작권자 주장 요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②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에 관한 묘사, ③ 주인공의 서사, ④ 기타 특정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묘사, 전개 등을 차용하였음. 원고 저작물과 포괄적, 비문언적 동일, 유사성을 지닌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2.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법리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4375 판결 등 참조).

 

(4)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1562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판결 등 참조).

 

(5)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6)   한편,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이 유사하더라도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필수 장면 등의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7)   이와 달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형식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요지

 

(1)   웹소설은 특정 모티프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물배경사건장면에 기초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되, 해당 장르에 내포된 전형적인 요소 중 일부를 변칙적으로 응 용하거나(소위클리셰 비틀기’) 다수의 장르 내지 모티프를 결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창작이 이루어지는바, 웹소설 간에 인물배경사건장면이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디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티프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소재에 불과하다면 모티프와 무관한 소재가 유사한 경우에 비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각 작품이 기반한 모티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부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전개나 서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위와 같은 모티프를 채용하여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 및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를 묘사하고 주인공의 서사를 전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저작물 간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모티프의 근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인물배경사건장면 역시 각 모티프에 의거하여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창작적 표현으로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과 사이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세계에 관한 묘사, 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 및 상호 관계, 주인공의 서사 등에 있어서 일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이 공통적으로 기초한 모티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인물배경사건장면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모티프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그에 수반하는 소재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각 저작물 간에 근본적인 본질 내지 구조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

 

KASAN_웹소설의 구체적 표현 차이 BUT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주장 -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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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19가합588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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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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