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제조공급사(원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회사 vs 발주사(피고) 건강기능식품 수출회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체결 건기식 연질캡슐 제품 생산 공급

(2)            발주사, 수출회사가 태국에 수출한 연질캡슐 제품의 품질불량 클레임 발생 이물 및 변색 문제

(3)            제조사(원고) 납품대금 청구 vs 발주사(피고) 품질불량 주장, 손해배상 주장  

 

2.    물품공급계약의 해석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은 제조사 원고가 발주사 피고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 사건 캡슐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작물공급계약이다. 아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캡슐은 피고 등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 아닌 대체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캡슐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것이기는 하나, 건강식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그 재료, 제조방법, 형태 등 제조물품의 성상을 직접 결정하여 피고 측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에 수출할 목적으로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캡슐을 구매한 것이고, 피고의 발주는 수량과 납품 기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 질 뿐이어서 그 발주에 있어 피고 또는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캡슐을 태국 측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의 수출을 꾀하기도 했던 점, ④ 이 사건 캡슐 중 일부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G에 판매되기도 한 점

 

(3)            이 사건 캡슐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캡슐이 부대체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물품별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하는 발주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 가격협약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주문 시 대금의 50%, 출고 시 나머지 대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 시에 발주 수량의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출고 및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출고물량에 대하여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공급제품의 품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 발주사(피고), 구매자의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캡슐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수출하였으나, 이 사건 캡슐에 얼룩 및 검정색 찌꺼기 형태의 부산물과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캡슐이 변색되거나, 포장재에 캡슐이 없거나, 성형이 불량한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이미 납품받은 이 사건 캡슐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화 120,000달러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미화 120,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요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그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화120,000달러에 이른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1208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6455 판결 등 참조).

 

첨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0.88MB
KASAN_건강기능식품 연질캡슐 물품공급계약, 수출제품의 품질불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3. 20. 13:01
: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피고) -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회사 vs 제조사(원고)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판매회사

(2)   미국수출용 에탄올 75% 소독 티슈 물품생산공급계약 체결

(3)   제조사(원고)에서 일방적 납기지연, 일부 납품, 품질하자 발생

(4)   발주사(피고) 납기지연, 품질하자, 물품 인수 거절, 계약해제 통지

(5)   제조사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 발주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급한 계약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

(6)   판결요지: 제조사 책임 인정 + 제조사 대금청구 불인정 + 발주사에 대한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인정

 

2.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20394, 20400 판결 등 참조).

 

(2)   제조사 원고가 납품기일을 현저히 도과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납기일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납기일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계약한 제품의 일부 수량만을 공급하였다.

 

(4)   에탄올은 소독티슈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원료라는 점에서, 에탄올 함량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제작, 공급한 소독티슈의 에탄올 함량에 관한 시험성적결과 원고 보관 제품과 피고 보관 제품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1586 판결 참조), 상법 제69조 제1항의 담보책임규정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결요지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2)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3)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75295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독티슈의 적재불량, 박스파손으로 인한 운반비와 추가 검사비용, 20매들이 소독티슈의 납기 지체로 인한 추가 검사비용, ③ 소독티슈의 용액 누수로 인한 반품 운임 비용, ④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비용, ⑤ 이 사건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비용, ⑥ 이 사건 제품을 미국 LA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료, ⑦ 하자 있는 소독티슈의 샘플검사를 위해 소독티슈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⑧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해제에 따라 소독티슈를 반환받으면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비용,

 

(5)   그런데 위와 같은 손해는 소독티슈를 제작,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소독티슈를 미국에 있는 회사에 수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항 기재의 수출비용 6,814,039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6)   그러나 나머지 손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①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소독티슈를 발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제품을 공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출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항 기재의 수출비용 6,814,039원의 한도에서 이유 있다.

 

(7)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2,243,159(=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145,429,120 + 손해배상액 6,814,039)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0.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pdf
0.63MB
KASAN_미국수출용 제품 제조공급계약, 납기지연, 일부납품, 품질불량 –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3. 20. 11:32
:

 

1.    계약의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46).

 

2.    계약의 해제

 

(1)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을 참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됩니다.

 

(2)   해제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약정해제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생기는 것(법정해제권)이 특히 중요하다.

 

(3)   해제의 의사표시는 표시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합니다(해제의 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계약의 해지

 

(1)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됩니다.

 

(2)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지권)의 두 가지가 있고,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 계약에 공통한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4.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pdf
0.3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2. 27. 10:12
: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 - 화장품 회사의 피부미용기기 개발 및 공급 발주  

(2)   대상 제품: 디바이스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디바이스 전용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이 사건 디바이스로 얼굴 전면 부위를 촬영하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고의 서버에 있는 인물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해 주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진단·분석해 주는 키트

(3)   체결 계약서: 피부 진단용 광학 모듈 디바이스 공급에 관한 제품 공급 계약서 및 OEM 거래 기본 계약서 체결 + 계약 대금: 착수금 6억원, 중도금 19억원, 잔금 + 선급금으로 착수금 66천만원 지급

(4)   OEM 개발지용 지출 BUT 개발완성 전 계약분쟁, 개발실패 및 계약중단 통지

 

2.    쟁점 및 판결요지

 

(1)   쟁점: 공급계약 해제 통지 BUT 선급금 반환 시 계약상 별도 책정되지 않았으나 OEM사에서 이미 지출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계약상 개발비를 공급대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의 OEM 계약에서 공급계약 파탄 시 지출된 개발비용 부담을 발주사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의무로 선급금 반환의무 인정, 개발비용 발주사 부담 불인정, 개발비용 공제 주장하는 OEM의 입장 배척    

 

3.    판결이유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및 개발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행거절 계약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키트의 개발비를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이 사건 키트를 개발하였음에도 그 개발비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 통지함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인정

 

(2)   개발비 공제여부 판단: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를 개발하면서 개발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체적인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발주사와 OEM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성능 및 정확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의사는 향후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성능 및 정확성을 확인한 후 만족할 경우 교섭을 통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소외 회사의 그와 같은 의사를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소외 회사와 피고가 향후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된다고 여겼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4)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의 개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샘플 제공 요구 및 의문 제기는 모두 이 사건 키트 및 솔루션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성능 및 정확도를 확인·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위 공급계약을 무조건 체결하겠다는 의사로 그 이행의 착수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은 위 공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대금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얼마든지 피고에게 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이 일부라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권 귀속의 범위에서 피고의 원천기술은 제외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으므로, 위 제안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함이 없이 위 제안을 거부하기만 하였고, 위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이 소외 회사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가 위 공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KASAN_OEM사의 개발비용 공급대금에 포함, 별도 책정 없는 공급계약 – 개발실패 계약해제, 선급금 반환 시 개발비용 공제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pdf
0.34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pdf
1.0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1. 23. 11:34
:

1.    빌려준 돈, 금전소비대차 vs 투자의 구별

 

(1)   투자 -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이익의 발생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경우

(2)   금전소비대대차 -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반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받은 금액과 일정 금액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3.     동업 파탄과 잔여재산 분배를 통한 투자금 회수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동업관계가 깨지는 시점에서 동업자산을 평가해서 청산하면 됩니다. 남는 돈도 청산해야 하지만, 남는 빚도 청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719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민법 제724조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4.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 책임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387 판결).

 

5.     동업청산으로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8977 판결

 

상가건물의 분양매매임대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의 청산으로 공동소유인 조합재산 미분양 상가의 일부를 공유물분할등기의 형식으로 이전 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과 하급심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 이와 같은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 제87, 43)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대법원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지분의 계산으로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을 뿐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기술개발자와 동업으로 특허권 공유 BUT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원상복구 불가, 동업 정산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복구 아닌 민법상 조합 규정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가합527553 판결

 

판결이유동업계약, 조합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불가, 조합청산으로 해결해야 함

 

원고는 특허발명을, 피고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어서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947157 판결 참조). 따라서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이 출자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공유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KASAN_동업관계 파탄과 투자금 회수, 특허권, 상표권 회수 방안 – 조합의 특별한 법리 유의.pdf
0.4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1. 2.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