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업금지약정 조항: 피고는 향후 원고의 산업기술교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도 운영, 참여하지 않는다.
(2) 보호대상 및 기간 검토 - ① 경업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② 경업금지의 대상을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향후 기한 없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의 영업과 같거나 유사한 영업은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기술교육사업의 내용에 따라 경업금지의 범위도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지의무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된다.
(3) 대가지급여부 검토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특별한 대가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보호정보 검토 – 원고주장의 보호대상 정보는 거래처 교육 담당자나 강사들의 연락처 등은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져 있거나 이를 입수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정보는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가 위탁교육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은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5) 약자보호의 필요성 검토 -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특히 피고는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
(6) 이익형량 및 공익적 필요성 검토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달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확인되지 않는다.
(7) 무효 판단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원고의 경업금지청구는 이유 없다.
(8) 판단기준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1가합5283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