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업금지약정 조항: 피고는 향후 원고의 산업기술교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3자 명의로도 운영, 참여하지 않는다.

 

(2)   보호대상 및 기간 검토 - 경업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경업금지의 대상을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향후 기한 없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의 영업과 같거나 유사한 영업은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기술교육사업의 내용에 따라 경업금지의 범위도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지의무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된다.

 

(3)   대가지급여부 검토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특별한 대가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보호정보 검토 원고주장의 보호대상 정보는 거래처 교육 담당자나 강사들의 연락처 등은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져 있거나 이를 입수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정보는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가 위탁교육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은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5)   약자보호의 필요성 검토 -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특히 피고는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

 

(6)   이익형량 및 공익적 필요성 검토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달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확인되지 않는다.

 

(7)   무효 판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원고의 경업금지청구는 이유 없다.

 

(8)   판단기준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참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1가합528303 판결

 

KASAN_지나치게 광범위, 포괄적, 추상적, 일방적 내용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3가합1052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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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3가합1052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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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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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벌칙)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구법: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구법: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구법: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구법: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다른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ASAN_산업기술보호법 개정조항 2025. 7. 22. 시행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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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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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판단기준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3282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4279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175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개요

 

(1)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판매행위에 대해 2014. 6. 25. 피고를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2)   11개월 후 2015. 5. 29.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죄 혐의로 기소

(3)   1심 형사판결 - 일부 혐의 유죄, 일부 혐의 무죄 판결 선고

(4)   2심 항소심 판결 -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 판결 선고

(5)   3심 대법원 판결 - 2019. 7. 10. 상고기각 판결,  항소심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법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까지 피고의 대상자료 취득 및 누설 경위, 대상자료를 이용한 2차적저작물 작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당시까지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고소 당시 또는 그 보다 이전인 2012. 8.경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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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영업비밀 침해사안의 형사고소, 기소,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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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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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3430 판결 등 참조).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참조).

 

(3)   이때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등 참조).

 

(4)   원고는 25년 이상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실험결과를 취합하고 원료공급처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작성·유지·관리하였고,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이 사건 원료리스트는 약 3만 개의 원료에 대한 원료단가, 구매처, 제조원 등 방대한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원료 공급을 위한 거래관계 확보 등에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영업비밀 중 B 제품에 관한 각종 처방이나 실험 자료들은 피고들이 강조하는 BB 제품의 짧은 순환주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B 입사 당시 BB 제품 제조의 출발 단계에 있던 피고 회사에 각종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원고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역시 피고회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금액인 2 500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2044864 판결

 

KASAN_화장품 회사의 연구원 퇴직, 영업비밀, 기술자료 유출 사안 – 실제 사용 전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2044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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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2044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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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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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2)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3)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4)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3412 판결 등 참조). 

 

(5)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KASAN_참고인 허위진술, 허위내용 진술서 제출 – 증거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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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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