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을 신뢰하여 간접수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원고의 귀책 여부,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간접수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무역 관련 법령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간접수출이 수출실적 또는 수출로 인정되었다거나 정책적으로 장려되었다는 사정이나 업계의 실무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간접수출 방식의 판매에 대하여도 약사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이는 뒤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살필 사정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이 정당화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KASAN_법령위반 제재처분에 대해 관행, 고의, 과실, 없음 항변 불인정 – 법적 정당한 사유 없다면 행정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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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13. 15:49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   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   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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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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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12. 09:04
:

 

1.    사안의 개요

 

원고 발명자는 대기업 피고회사(사용자)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면서 기존의 LCD용 세정장비인 P4 HDC를 신형인 P5 HDC로 개조하면서 여러 기능을 개발 또는 개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등록 받은 특허 기술 가운데 일정 부분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4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발명진흥법 15 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 발명자 요건

 

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일반적인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등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나 협력자 또는 보조자로서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나 실험을 한 사람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사람 등과 같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한 것에 불과한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과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 아래서 각각이 중요한 공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쟁점 - 발명자 판단  

 

원고 종업원은 피고회사가 등록 받은 특허발명 중 일부를 단독으로, 일부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세정장치의 구동방식을 변경했다는 등 기존 장치를 개량하거나 변경한 기술내용을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해당 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대상은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기술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적 사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상 특허청구범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을 직무상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스스로 패소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기술내용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법과 직무발명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고려하지 않는 막연한 주장은 이와 같이 허망한 결과를 낳습니다.

 

위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원고 종업원이 대상 특허에 관한 세정장치를 처음 개발한 것이 아니고, 장치의 세부적 부분을 변경하는 등 개량했다는 주장입니다. 직무발명이 개량발명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개량발명과 기초발명의 차이점을 엄격하게 구별한 후, 그 개량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막연히 그 세정장치를 자신이 개발했다는 주장하고, 회사에서는 그 세정장치에 관한 기존 개발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종업원이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음부터 종업원이 실제 발명한 개량발명을 특정한 후, 그것이 회사가 등록한 특허의 청구범위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판단한 후, 직무발명보상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직무발명이 개량발명인 경우 실무적 대응방안

 

직무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제품이나 공정에 사용된 기술을 중심으로 두리뭉실하게 주장하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개량발명이 대부분이고 원천기술을 발명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량발명은 원천기술에 관한 특허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개량발명 기술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할 때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직무발명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개량발명에 맞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종업원이 실제 개발한 기술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초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대상 기술내용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장기연구개발 개량발명 직무발명의 발명자 판단기준 – 특허청구범위 구성 중 신규 기술특징 근거 엄격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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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6. 16:04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 확인서 받음.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운영 중

 

(2)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3)   쟁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적극)

 

(4)   판결 요지: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하는 점, ③ 그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A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3936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30546 판결 등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7)   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C병원의 개설ㆍ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67301 판결

 

KASAN_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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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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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9. 3. 14:11
:

1.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급기업, 수요기업, 3자 체결 협약서 공법상 계약

(2)   회계실사 감리 비협조, 증빙자료 미제출, 협약 불이행

(3)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미지급된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 제재

(4)   공급기업 주장요지 사업일부 이행에도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과도한 제재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5)   서울행정법원 판결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적법

 

2.    판결 요지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 등 참조)

 

(2)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ㆍ해석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구별되는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협약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10)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제재사유가 사실상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협약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4개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구체적 판단 - 협약은공급기업원고와전담기관‘ 피고 및수요기업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고, 공익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약은 사업비의 관리를 비롯한 사업의 전반적인 수행에 있어 이 사건 관리규정은 물론지원사업 운영지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등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3조 제3, 12),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피고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과 무관하게 마련한 이 사건 관리규정, 이 사건 운영지침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약 및 이 사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원고와 피고, 이 사건 수요기업의 각 권리ㆍ의무는 통상적인 사법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와는 달리 행정주체와의 공법상 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내용 및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4)   협약 및 관리규정, 운영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조치가 가능하며, 원고의 협약 위반 정도 및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감리법인의 감리가 종료할 때까지 위 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특히 간접경비 증빙 자료에 관하여는 감리 과정에서 개선에 관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감리 기간 내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감리 종료 이후 비로소 위 각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원고가 성실히 감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제재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각 협약은 공급기업에 대한 검수 결과 부적합시 협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관리규정 제31조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조의3 4, 7조의3 1).

 

(6)   피고는 단지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정부지원금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야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관리규정 및 이 사건 운영지침에 규정된 참여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형사고발 등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지원금 선금 전액의 환수조치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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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의 법적성격,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불복 행정소송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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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8.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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